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와 시기, 아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가능한가?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와 시기, 아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가능한가?


"육아휴직 1년을 통으로 쓰기에는 회사 눈치도 보이고, 나중에 아이가 학교 갈 때 또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죠?"

많은 부모님이 육아휴직을 '단 한 번의 기회'라고 생각하여 언제 쓸지 고민만 하다가 타이밍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은 1년이라는 기간을 내 상황에 맞춰 '쪼개서' 쓸 수 있는 유연한 제도입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 때 6개월을 쓰고, 손이 많이 가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시즌에 남은 6개월을 쓰는 식의 전략적인 접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한정 쪼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횟수와 시기, 그리고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 기간 등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 분할 사용의 모든 규칙과, 선배 부모들이 추천하는 '황금 분할 전략'을 소개합니다.

글의 목차

1. 분할 사용,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핵심 규칙)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휴직 기간을 총 3번의 덩어리로 나누어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1년(12개월)의 휴직 기간을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1회 사용: 12개월을 한 번에 사용 (분할 X)
  • 2회 사용 (1회 분할): 6개월 사용 → 복직 → 6개월 사용
  • 3회 사용 (2회 분할): 3개월 사용 → 복직 → 3개월 사용 → 복직 → 6개월 사용

이 횟수 제한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이미 2회 분할(총 3번의 기간)을 모두 사용했다면, 남은 기간이 있더라도 더 이상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은 기간을 자투리 없이 알뜰하게 쓰기 위해서는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2. 임신 중 육아휴직: 분할 횟수 차감 없는 특례

2021년 법 개정으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출산 후에만 쓸 수 있었지만, 유산이나 사산의 위험으로부터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앞당겨 쓸 수 있게 된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혜택이 있습니다.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황: 임신 기간 중 3개월 사용 + 출산 후 9개월 사용
  • 판정: 임신 중 사용분은 횟수 차감 없음. 출산 후 9개월을 다시 2회 분할하여(총 3번) 사용할 수 있음.

즉,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썼다면, 출산 후에는 마치 새것처럼 분할 횟수 2회가 온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건강이 우려되는 예비 엄마라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3. 초등학교 입학 시즌, 육아휴직의 골든타임

많은 부모님이 육아휴직 1년을 아끼고 아껴두는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3월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달리 초등학교는 하교 시간이 빠르고(오후 1시~2시), 알림장 확인부터 숙제 지도, 학교 적응 등 부모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흔히 '초1 돌봄 절벽'이라고도 부르죠. 이때를 대비해 영유아기에 6개월~9개월만 쓰고, 남은 기간을 아껴두었다가 입학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효율적인 전략입니다.

💡 Pro-Tip: 사용 가능 기한 확인!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가 되는 날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을 마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보통 만 8세 생일이 지나더라도 초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이라면 사용 가능하므로, 기한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4. 급여를 받으려면? '최소 30일'의 법칙

육아휴직을 쪼개 쓸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휴직 기간이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 가능: 30일 휴직 (급여 지급 O)
  • 불가능: 1주일 휴직, 15일 휴직 (회사가 허락하면 휴직 자체는 가능하지만, 고용센터에서 급여는 지급되지 않음)

따라서 방학 기간 등에 맞춰 짧게 쓰더라도 최소 한 달(30일) 일정은 확보해야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30일 미만 사용 제한이 없으므로, 짧게 필요할 때는 단축 근무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5. 👤 Case Study: 워킹맘 박 과장의 6+6개월 전략

[상황] 4세 자녀를 둔 박 과장, 회사 업무가 바빠 1년을 통으로 비우기 부담스러운 상황.

박 과장은 남편과 상의하여 육아휴직을 '전략적 분할'하기로 했습니다.

  1. 1차 사용 (현재): 아이가 어린이집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6개월을 먼저 사용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이와 애착을 다시 쌓고 등원 습관을 잡았습니다.
  2. 복직 후 근무: 복직하여 정상 근무하며 경력을 이어갔습니다.
  3. 2차 사용 (예정): 남은 6개월은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해 3월부터 사용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입학 초기 적응을 돕고 방과 후 스케줄을 관리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결과: 박 과장은 경력 단절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면서도, 아이가 부모를 가장 필요로 하는 두 번의 결정적 시기(적응기, 입학기)에 곁에 있어 줄 수 있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1년 공백보다 6개월 단위 휴직이 인력 운용에 부담이 덜해 흔쾌히 승인했습니다.

➡️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차이점 완벽 비교

분할 사용 전, 전체적인 휴직 제도의 틀을 다시 잡고 싶다면 위 글을 참고하세요.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2회 분할이면 총 3번 쓸 수 있는 건가요?

A. 네, 맞습니다. '분할'이라는 단어 때문에 2조각(2번)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법적으로는 '2회에 한하여 분할'이므로, 원래의 1회 사용 권리에 분할 횟수 2회를 더해 총 3번의 기간으로 나누어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Q. 쌍둥이의 경우 분할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A.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적용됩니다. 따라서 쌍둥이라면 첫째 아이에 대해 2회 분할(총 3번), 둘째 아이에 대해 2회 분할(총 3번)이 각각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총 6번의 기간으로 나누어 쓸 수 있는 셈입니다.

Q. 분할 사용할 때마다 매번 신청서를 내야 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분할 사용할 때마다 휴직 개시 30일 전까지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급여 신청도 각 기간에 맞춰 고용센터에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7. 결론: 아이의 성장 주기에 맞춰 설계하라

육아휴직 1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한 번에 몰아서 쓰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부모를 언제 가장 필요로 하는지, 내 커리어 계획은 어떠한지를 고려하여 '분할 사용'이라는 카드를 현명하게 활용하세요. 똑같은 1년이라도 그 가치는 사용하는 타이밍에 따라 2배, 3배가 될 수 있습니다.

(글쓴이: 정책설계사) 정부 지원 정책 분석가 (이 글은 2025년 12월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분할 횟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