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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인데, 연말정산 간소화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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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에 퇴사했는데... 그럼 제 연말정산은 공중에 뜬 건가요?" 매년 1월이면 직장인 커뮤니티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1년(1월 1일~12월 31일)을 채우지 않고 중간에 퇴사한 '중도퇴사자'들은 1월 연말정산 시즌에 소속된 회사가 없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1월'이 아니라 '5월'에 직접 해야 합니다. 그리고 1월 간소화 서비스는 5월 신고를 위한 '자료 준비 기간'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중도퇴사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연말정산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13월의 월급'을 놓치지 않기 위해 5월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글의 목차 1.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핵심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2. (가장 중요) 중도퇴사자의 상황별 시나리오 3가지 3. 👤 Case Study: B씨가 120만 원 환급받은 '5월 신고' 후기 4.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왜 필수인가요? 5.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 (FAQ) 1.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핵심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먼저 개념부터 잡아야 합니다. 1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회사'가 직원을 대신해서 세금 신고를 해주는 '단체 신고'입니다. 반면,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이 자신의 1년 치 모든 소득(근로, 사업, 기타 소득 등)을 직접 국세청에 신고하는 '개인 신고'입니다. 중도퇴사자는 퇴사하는 달의 마지막 급여를 받을 때, 회사에서 '기본공제(본인 인적공제 등)'만 적용한 최소한의 연말정산을 받게 됩니다. 이때 회사는 근로자가 1년 내내 이 월급을 받을 것이라 가정하고 세금을 미리 떼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