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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 출국이 가능한 경우와 불이익은 없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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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동안 잠깐 해외여행 다녀와도 될까요?" "출국 기록, 고용센터에서 다 알 수 있나요?" 재취업 준비 기간 중, 머리를 식히거나 개인적인 용무로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 을 계획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신고 없는 무단 출국은 100% 적발되어 '부정수급' 처벌을 받습니다. 실업급여는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되기 때문에, 구직 활동이 불가능한 해외 체류 기간은 실업 상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왜 실업급여 출국 이 문제가 되는지, 어떻게 적발되는지, 그리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없는지, 적발 시 받게 되는 불이익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글의 목차 1. 왜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2. [핵심] "몰래 다녀오면 모른다?" (100% 적발되는 이유) 3. 무단 출국 시 받게 되는 불이익 (부정수급 처벌) 4. [예외] 해외여행(출국)이 정당하게 허용되는 경우 5. (비교) 국내 여행(제주도 등)은 괜찮은가요? 6. 👤 Case Study: 3박 4일 일본 여행 후 부정수급자가 된 R씨 7. 자주 묻는 질문 (FAQ) 1. 왜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실업급여(구직급여)의 법적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만약 수급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면, 아래 두 가지 핵심 전제에 위배됩니다. '실업' 상태가 아님: 실업이란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해외여행 중인 기간은 '근로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적극적 구직 활동' 불가능: 해외 체류 중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