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육아휴직 거부 시 대처 방법과 노동청 신고 절차는?
"육아휴직 쓰겠다고 했더니, 사장님이 '그럴 거면 책상 정리하라'고 하네요..." 정부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현실의 벽은 높습니다. 아직도 많은 회사, 특히 대체 인력을 구하기 힘든 중소기업에서는 육아휴직 신청을 달가워하지 않거나, 은근한 압박으로 퇴사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육아휴직은 회사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강력한 권리입니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처벌 대상입니다. 부당한 대우 앞에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내 권리를 지키는 방법, 감정 싸움이 아닌 '법대로' 해결하는 절차를 단계별로 알려드립니다. 글의 목차 1.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는 딱 하나뿐 2. 육아휴직 거부 시 회사가 받는 처벌 (500만 원 벌금) 3. 단계별 대처법 ①: 증거 수집 (녹음, 이메일) 4. 단계별 대처법 ②: 내용증명 발송의 힘 5. 단계별 대처법 ③: 노동청 진정 제기 6. 자주 묻는 질문 (FAQ): 복직 후 괴롭힘은? 7. 결론: 버티는 자가 승리한다 1.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는 딱 하나뿐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사장님 기분에 따라 해주고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단 하나,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뿐입니다. (단, 이 경우라도 사업주가 재량으로 허용할 수는 있습니다.) 즉, 입사한 지 6개월이 지났고 자녀가 만 8세 이하라면, 회사가 "바빠서 안 된다", "대체 인력이 없다", "선례가 없다"라고 핑계를 대더라도 이는 모두 법적 효력이 없는 거부 사유 입니다. 2. 육아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