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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될까? (재직 기간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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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육아휴직하고 복직하자마자 퇴사하면, 지난 1년 치 퇴직금은 못 받는 건가요?" "회사에서는 휴직 기간이라 적립을 안 해줬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육아휴직을 앞둔, 혹은 복직 후 퇴사를 고민하는 직장인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 입니다. 1년이라는 긴 시간을 회사에 없었으니, 당연히 퇴직금도 1년 치가 빠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회사의 인사 담당자조차 규정을 잘못 알고 "휴직 기간은 제외된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혼란을 가중하곤 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 100% 포함됩니다. 이는 법이 정한 근로자의 권리이며, 회사가 임의로 뺄 수 없습니다. 다만, 내가 가입된 퇴직연금의 종류(DB형 vs DC형)에 따라 처리 방식과 계산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자가 절대 손해 보지 않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퇴직금 계산의 비밀을 파헤쳐 드립니다. 글의 목차 1.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법의 강력한 보호 2. 퇴직금 제도별 계산법 ①: 일반 퇴직금 & DB형 3. 퇴직금 제도별 계산법 ②: DC형 (확정기여형) 4. 💡 Pro-Tip: 육아휴직 기간의 연차 휴가는? 5. 👤 Case Study: 복직 1주일 만에 퇴사한 박 대리의 퇴직금 6. 자주 묻는 질문 (FAQ) 7. 결론: 내 권리는 아는 만큼 지킨다 1.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법의 강력한 보호 모든 논란을 잠재우는 법적 근거부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이 한 문장이 갖는 효력은 강력합니다. 근속기간에 포함된다는 것은 승진 소요 연수, 호봉 승급, 그리고 퇴직금 산정 기간 에 모두 휴직 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