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100% 불가능한가요? 예외적인 인정 기준은?
"회사가 너무 멀어서...", "몸이 아파서...",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분명 내 발로 사직서를 내고 나왔지만, 퇴사할 수밖에 없었던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수급이 정말 불가능한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0%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은 비록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그 사유가 사회 통념상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많은 자발적 퇴사자들이 놓치고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과 증빙 서류는 무엇인지, 실제 인정 사례(Case Study)와 함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글의 목차 1. '자발적 퇴사'의 원칙과 예외 2. [기준 1] 통근 곤란 (이사, 사업장 이전, 원격지 발령) 3. [기준 2] 질병/부상 (본인 및 가족 간호) 4. [기준 3] 임신/출산/육아 (만 8세 이하 자녀) 5. [기준 4] 직장 내 괴롭힘 및 근로조건 악화 6. 👤 Case Study: 육아 문제로 퇴사 후 실업급여 인정받은 B씨 7.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관련 핵심 FAQ 1. '자발적 퇴사'의 원칙과 예외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직자의 재취업을 돕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직이나 창업, 학업 등을 목적으로 스스로 그만둔 경우(이직코드 11) 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은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아래와 같이 퇴사를 회피하려는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만둔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 핵심은 '이 퇴사가 불가피했는가' 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2. [기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