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상한액 하한액인 게시물 표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150만원)과 하한액(70만원)은 어떻게 결정되나?

이미지
"제 월급이 500만 원인데, 80%면 400만 원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150만 원밖에 안 나오죠?" "저는 알바라서 월급이 60만 원인데, 그럼 48만 원만 받나요? 너무 적어서 생활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육아휴직 급여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하소연입니다. 고용보험법은 소득 재분배와 형평성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에 '천장(상한액)' 과 '바닥(하한액)' 을 두고 있습니다. 많이 버는 사람도 일정 금액 이상은 못 받고, 적게 버는 사람도 최소한의 생활비는 보장받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몰라 자금 계획에 구멍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내 통상임금에 따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구체적인 계산법과 예외 상황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글의 목차 1. 급여 산정의 기본 공식: '통상임금의 80%' 2. 고소득자를 위한 천장: 상한액 150만 원의 벽 3. 저소득자를 위한 안전판: 하한액 70만 원의 보장 4. 💡 Pro-Tip: 월급이 70만 원보다 적다면? (예외 규정) 5. 👤 Case Study: 연봉 1억 임원 vs 최저임금 알바생 6. 자주 묻는 질문 (FAQ) 7. 결론: 내 구간을 정확히 파악하자 1. 급여 산정의 기본 공식: '통상임금의 80%' 육아휴직 급여 계산의 출발점은 '통상임금' 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을 말합니다. 기본급은 당연히 포함되고, 직책수당이나 자격수당처럼 고정적인 수당도 포함됩니다. (단, 야근수당 같은 변동 급여는 제외)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이 통상임금의 80% 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재정의 한계가 있기에 무한정 80%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상한액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