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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자산 심사 시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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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가지고 있거나, 재개발 구역의 입주권을 매수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아직 건물이 완공되지 않았으니 나는 무주택자 아닌가요?" "등기가 없으니까 집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과거에는 이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이 강화되면서, 이제는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엄연한 주택으로 간주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서민을 위한 저금리 상품인 '디딤돌 대출' 심사에서는 이 기준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자칫 분양권 하나 때문에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대출이 거절되거나, 자산 기준(5.06억 원)을 초과하여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현재 기준으로, 디딤돌 대출 심사 시 분양권과 입주권이 주택 수와 자산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애매한 기준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세요. 글의 목차 1. 무주택 판정 기준: 2018년 9월 13일의 경계선 2. 자산 심사 시 분양권 가액 평가 방법 (프리미엄 포함?) 3.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입주권(재개발/재건축) 보유 시 주의사항 5. 자주 묻는 질문 (상속, 증여받은 경우) 1. 무주택 판정 기준: 2018년 9월 13일의 경계선 디딤돌 대출은 원칙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분양권을 가진 사람은 무주택자일까요, 유주택자일까요? 정답은 '취득 시점에 따라 다르다' 입니다. 정부는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 공급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12월 11일 이후 에 취득(청약 당첨 또는 매수 계약)한 분양권과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 됩니다. 핵심 정리 2018년 12월 10일 이전 취득: 무주택으로 인정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