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후 바로 이직하거나 회사가 폐업하면 사후지급금을 못 받나요?
"복직했는데 회사가 다음 달에 문을 닫는대요. 그럼 제 사후지급금 300만 원은 날아가는 건가요?" "더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왔는데, 사후지급금 때문에 6개월을 억지로 다녀야 하나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의 대원칙은 '복직 후 6개월 근무' 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죠. 회사가 갑자기 폐업할 수도 있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권고사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더 좋은 기회가 찾아와 이직을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가장 궁금한 것은 "내 적립금은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결론은 '퇴사 사유' 에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갈립니다. 억울하게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퇴사 유형별 지급 여부와 구제 방법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글의 목차 1. 원칙: 자발적 퇴사/이직은 '지급 불가' 2. 예외: 비자발적 퇴사는 '즉시 지급' (핵심) 3. 회사가 폐업/도산했을 때 대처법 4. 계열사 전출이나 회사 합병은 어떻게 되나요? 5. 👤 Case Study: 권고사직서에 '개인 사정'이라고 쓰면 안 되는 이유 6. 자주 묻는 질문 (FAQ) 7. 결론: 퇴사 사유 코드가 돈이다 1. 원칙: 자발적 퇴사/이직은 '지급 불가' 사후지급금 제도의 목적 자체가 '경력 단절 방지'와 '장기 근속 유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스스로의 의지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에는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단순 이직: 연봉을 올려 다른 회사로 가는 경우 → 지급 불가 개인 사정 퇴사: 육아 문제, 건강 문제, 학업 등으로 스스로 사표를 낸 경우 → 지급 불가 안타깝지만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둔다"는 사정도 고용보험법상으로는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