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및 프리랜서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부족할 때 대처 방법
계약직 및 프리랜서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부족할 때 대처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계약이 끝나서 퇴사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프리랜서로 일했는데, 저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계약직 실업급여 또는 프리랜서 실업급여 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라는 기준 때문에 좌절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직과 프리랜서(특수고용직, 예술인 포함)도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장의 가입 기간이 180일이 안 되더라도 이전 직장의 가입 기간을 합산하는 등 여러 구제 방법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계약직과 프리랜서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명확한 조건과, 가장 큰 걸림돌인 고용보험 가입 기간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처 방법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글의 목차 1. 계약직 실업급여, 이것만 확인하세요 (계약 만료) 2. [핵심]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이 부족할 때 대처법 (기간 합산) 3. 프리랜서(특고/예술인) 실업급여 수급 조건 (일반 근로자와 차이점) 4. 👤 Case Study: 가입 기간 합산으로 실업급여 승인받은 C씨 5. 계약직 및 프리랜서 실업급여 관련 FAQ 1. 계약직 실업급여, 이것만 확인하세요 (계약 만료) 계약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정규직과 거의 동일하지만, 퇴사 사유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1) 계약 만료: 가장 확실한 비자발적 퇴사 대부분의 계약직 실업급여 는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는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과 동일하게 가장 명확한 '비자발적 퇴사' 사유(이직코드 31)로 인정됩니다. 6개월, 1년, 2년 등 정해진 계약 기간을 다 채우고 회사 사정으로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