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와 자영업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세금은 꼬박꼬박 내는데, 프리랜서는 아이 낳아도 쉴 때 돈 한 푼 못 받나요?" 직장인들은 육아휴직 급여로 소득의 80%를 보전받으며 아이를 돌보는데,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무노동 무임금'의 현실 앞에 막막함을 느낍니다. 하루라도 일을 쉬면 수입이 끊기는 구조 탓에 출산 직전까지 일하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 한 채 다시 현업에 복귀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절망하기엔 이릅니다. 모든 프리랜서가 다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이나 '자영업자 고용보험' 과 같은 제도를 미리 준비해 뒀다면, 여러분도 당당하게 육아휴직 급여(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지금부터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글의 목차 1. 원칙: 일반 프리랜서(3.3%)는 대상이 아니다? 2. 희망 1: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가능! 3. 희망 2: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4. 자영업자도 육아휴직이 되나요? (임의가입 제도) 5. 👤 Case Study: 프리랜서 디자이너 정 씨의 수급 후기 6. 자주 묻는 질문 (FAQ) 7. 결론: 미리 가입하는 것이 유일한 살길 1. 원칙: 일반 프리랜서(3.3%)는 대상이 아니다? 안타깝지만, 별도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단순히 3.3% 사업소득세를 떼는 일반적인 프리랜서 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기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았으니 혜택도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제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내가 아래의 2, 3, 4번 케이스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희망 1: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가능!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체결한 작가, 화가, 배우, 웹툰 작가 등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