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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가 감액되나요? (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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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밤에 배달 알바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거 걸리면 급여 다 토해내야 하나요?" "블로그 체험단으로 원고료를 10만 원 받았는데 이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자녀 양육'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생계 문제나 소소한 부수입 활동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은 허용되지만,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기준을 넘으면 급여가 깎이거나 지급이 중단됩니다. 하지만 '몰래 하면 안 걸리겠지'라고 생각했다가는 부정수급으로 낙인찍혀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합법적인 아르바이트이고, 어디부터가 부정수급인지 그 명확한 경계선을 그어드립니다. 글의 목차 1. 육아휴직 중 소득 활동, 원칙적으로 금지? 허용? 2. 안전지대: '주 15시간'과 '월 150만 원'의 법칙 3. 급여 감액 공식: 번 만큼 깎이는 구조 4. 🚨 절대 주의: 신고 안 하면 '부정수급' 폭탄 5. 👤 Case Study: 주말 알바 했다가 급여 정지된 최 씨 6. 자주 묻는 질문 (FAQ) 7. 결론: 투명한 신고가 최선이다 1. 육아휴직 중 소득 활동, 원칙적으로 금지? 허용? 육아휴직은 근로 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아이를 돌보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주업(Main Job) 수준의 다른 일을 하여 소득을 얻는 것은 휴직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취업 으로 간주되어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하지만 생계 보조를 위한 소일거리나 일시적인 소득까지 막는 것은 가혹하겠죠? 그래서 고용보험법은 '취업으로 보지 않는 범위' 를 정해두고, 이 범위 내에서의 소득 활동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2. 안전지대: '주 15시간'과 '월 150만 원'의 법칙 다음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