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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의 연말정산 방법: 소득 없는 배우자로 공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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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년 내내 육아휴직해서 회사에서 받은 월급은 0원이고, 육아휴직 급여만 받았어요. 이번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죠?"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육아휴직자들의 머릿속은 복잡해집니다. 회사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닌 애매한 신분. 게다가 매달 받은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으로 잡히는 건지, 신용카드 쓴 건 공제받을 수 있는 건지 헷갈리기만 합니다. 가장 큰 고민은 이것일 겁니다. "나 혼자 연말정산을 할까, 아니면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서 몰아줄까?" 이 선택 하나로 13월의 월급이 '폭탄'이 될 수도, '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자의 상황별(전년 휴직, 중도 휴직) 최적의 연말정산 전략을 제시합니다. 글의 목차 1. 핵심 전제: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다 2. 상황 A: 1년 내내 휴직한 경우 (총급여 0원) 3. 상황 B: 연도 중 복직하거나 휴직한 경우 (일부 소득) 4. 신용카드 사용액, 누구 카드를 써야 할까? 5. 👤 Case Study: 맞벌이 부부의 '인적공제 몰아주기' 전략 6. 자주 묻는 질문 (FAQ) 7. 결론: 소득 금액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을 기억하라 1. 핵심 전제: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다 모든 전략의 기초가 되는 사실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그리고 출산전후급여)는 세법상 '비과세 소득'입니다. 즉, 1년 동안 육아휴직 급여로 1,500만 원을 받았더라도, 국세청 전산에는 소득이 '0원' 으로 잡힌다는 뜻입니다. 세금을 매길 소득이 없으니, 낼 세금도 없고 돌려받을 세금도 없습니다. 2. 상황 A: 1년 내내 휴직한 경우 (총급여 0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꽉 채워 육아휴직을 했다면, 회사에서 받은 급여(과세 대상 소득)가 없습니다. (단, 회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