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후 바로 이직하거나 회사가 폐업하면 사후지급금을 못 받나요?

복직 후 바로 이직하거나 회사가 폐업하면 사후지급금을 못 받나요?


"복직했는데 회사가 다음 달에 문을 닫는대요. 그럼 제 사후지급금 300만 원은 날아가는 건가요?"

"더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왔는데, 사후지급금 때문에 6개월을 억지로 다녀야 하나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의 대원칙은 '복직 후 6개월 근무'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죠. 회사가 갑자기 폐업할 수도 있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권고사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더 좋은 기회가 찾아와 이직을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가장 궁금한 것은 "내 적립금은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결론은 '퇴사 사유'에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갈립니다. 억울하게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퇴사 유형별 지급 여부와 구제 방법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글의 목차

1. 원칙: 자발적 퇴사/이직은 '지급 불가'

사후지급금 제도의 목적 자체가 '경력 단절 방지'와 '장기 근속 유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스스로의 의지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에는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 단순 이직: 연봉을 올려 다른 회사로 가는 경우 → 지급 불가
  • 개인 사정 퇴사: 육아 문제, 건강 문제, 학업 등으로 스스로 사표를 낸 경우 → 지급 불가

안타깝지만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둔다"는 사정도 고용보험법상으로는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돈을 받으려면 힘들더라도 최소 6개월은 버티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활용하여 재직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2. 예외: 비자발적 퇴사는 '즉시 지급' (핵심)

하지만 근로자의 잘못이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6개월을 못 채우고 그만두게 된 경우는 다릅니다. 정부는 이를 '비자발적 퇴사'로 보고, 6개월 근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사후지급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지급 가능한 대표적인 퇴사 사유]

  1.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인원 감축, 구조조정
  2. 권고사직: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단, 귀책 사유가 회사에 있어야 함)
  3. 폐업, 도산: 회사가 망해서 없어진 경우
  4. 계약 만료: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끝난 경우

이 경우, 퇴사 처리(상실 신고)가 완료된 후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적립된 금액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폐업/도산했을 때 대처법

회사가 문을 닫으면 인사팀도 사라져서 '육아휴직 확인서'나 '퇴사 확인서'를 써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 1단계: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회사 폐업으로 인한 서류 발급 불가' 사실을 알립니다.
  • 2단계: 고용센터는 국세청 폐업 사실 증명이나 고용보험 상실 사유(폐업)를 전산으로 직권 확인합니다.
  • 3단계: 별도의 회사 확인 도장 없이도 담당자의 직권으로 사후지급금을 지급 처리해 줍니다.

단, 회사가 폐업 신고를 미루고 잠적해버리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직접 폐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폐업 안내문 사진 등)를 챙겨두면 도움이 됩니다.

4. 계열사 전출이나 회사 합병은 어떻게 되나요?

Q. 회사가 다른 회사랑 합병되면서 소속이 바뀌었어요. 이직인가요? A. 고용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계속 근로로 인정됩니다. 회사의 이름이 바뀌거나 합병되었더라도, 나의 근로 계약이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면 6개월 카운트는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따라서 6개월이 지난 후 정상적으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Q. 그룹 내 다른 계열사로 전출(이동) 갔어요. A. 이 경우도 '전적'이나 '전출' 명령에 의한 이동이라면 근로의 단절로 보지 않고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사직서를 내고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했다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용센터에 사전 문의해야 합니다.

5. 👤 Case Study: 권고사직서에 '개인 사정'이라고 쓰면 안 되는 이유

[상황] 복직 2개월 차 김 대리, 회사 경영 악화로 권고사직을 당함.

회사는 "실업급여 받게 해줄 테니 사직서에는 그냥 '개인 사정'이라고 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대리는 별생각 없이 사인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사후지급금을 신청하러 갔더니 지급 거절되었습니다.

[이유] 사직서와 고용보험 상실 사유 코드가 '자발적 퇴사(개인 사정)'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는 어찌어찌 받았을지 몰라도, 사후지급금 심사에서는 서류상 퇴사 사유를 엄격하게 봅니다.

[교훈] 권고사직이라면 사직서에 반드시 "경영 악화에 의한 권고사직"이라고 명시하고, 고용보험 상실 코드도 23번(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권고사직)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돈 450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절차

퇴사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정상적인 신청 절차는 위 글을 확인하세요.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직 2년 다 채우고 그만두면 받을 수 있나요?

A. 네! 계약 기간 만료는 대표적인 비자발적 퇴사 사유입니다. 복직 후 1개월만 일하고 계약이 끝나더라도, 남은 사후지급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재계약을 요청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는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Q. 퇴사하면 언제 신청하나요? 6개월 기다려야 하나요?

A. 아니요. 비자발적 퇴사가 확정되고 고용보험 상실 처리가 완료되면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굳이 6개월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7. 결론: 퇴사 사유 코드가 돈이다

복직 후 퇴사는 신중해야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퇴사 처리'를 똑똑하게 해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면 아쉽지만 포기해야 하고, 회사의 사정이라면 반드시 '비자발적 퇴사'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실 코드)를 챙기세요. 그 코드 하나에 수백만 원의 사후지급금이 달려 있습니다.

(글쓴이: 정책설계사) 정부 지원 정책 분석가 (이 글은 2025년 12월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퇴사 사유와 관련된 분쟁 발생 시 노무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