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상한액(150만원)과 하한액(70만원)은 어떻게 결정되나?
"제 월급이 500만 원인데, 80%면 400만 원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150만 원밖에 안 나오죠?"
"저는 알바라서 월급이 60만 원인데, 그럼 48만 원만 받나요? 너무 적어서 생활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육아휴직 급여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하소연입니다. 고용보험법은 소득 재분배와 형평성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에 '천장(상한액)'과 '바닥(하한액)'을 두고 있습니다. 많이 버는 사람도 일정 금액 이상은 못 받고, 적게 버는 사람도 최소한의 생활비는 보장받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몰라 자금 계획에 구멍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내 통상임금에 따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구체적인 계산법과 예외 상황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글의 목차
- 1. 급여 산정의 기본 공식: '통상임금의 80%'
- 2. 고소득자를 위한 천장: 상한액 150만 원의 벽
- 3. 저소득자를 위한 안전판: 하한액 70만 원의 보장
- 4. 💡 Pro-Tip: 월급이 70만 원보다 적다면? (예외 규정)
- 5. 👤 Case Study: 연봉 1억 임원 vs 최저임금 알바생
- 6. 자주 묻는 질문 (FAQ)
- 7. 결론: 내 구간을 정확히 파악하자
1. 급여 산정의 기본 공식: '통상임금의 80%'
육아휴직 급여 계산의 출발점은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을 말합니다. 기본급은 당연히 포함되고, 직책수당이나 자격수당처럼 고정적인 수당도 포함됩니다. (단, 야근수당 같은 변동 급여는 제외)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이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재정의 한계가 있기에 무한정 80%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상한액과 하한액입니다.
2. 고소득자를 위한 천장: 상한액 150만 원의 벽
현재(2025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의 월 상한액은 150만 원입니다.
- 적용 대상: 통상임금의 80%를 계산했을 때 150만 원을 초과하는 모든 근로자.
- 역산 계산: 통상임금이 187만 5천 원(150만 원 ÷ 0.8) 이상이라면, 월급이 3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모두 똑같이 150만 원을 기준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 주의할 점 (사후지급금): 상한액 150만 원이 결정되었다고 해서 매달 150만 원이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25%인 37만 5천 원을 '사후지급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75%인 112만 5천 원만 매월 지급합니다. (나머지는 복직 6개월 후 지급)
3. 저소득자를 위한 안전판: 하한액 70만 원의 보장
반대로 급여가 적은 근로자를 위해 하한액 70만 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적용 대상: 통상임금의 80%를 계산했을 때 70만 원보다 적게 나오는 근로자.
- 작동 원리: 만약 내 월급이 80만 원이라서 80%를 계산하면 64만 원이 나오더라도, 법적 하한액인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 하한액 규정 덕분에 저임금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도 육아휴직 기간 동안 소득 보전율이 80%를 훌쩍 넘기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4. 💡 Pro-Tip: 월급이 70만 원보다 적다면? (예외 규정)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제 월급이 주 10시간 근무라 50만 원인데요, 하한액이 70만 원이니 저도 70만 원을 받나요? 월급보다 더 많이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하한액 제도에도 합리적인 예외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액(하한액 70만 원)이 통상임금(50만 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통상임금 전액(50만 원)을 지급액으로 합니다.
- 원칙: 하한액 70만 원 적용.
- 예외: 통상임금 < 70만 원인 경우 → 통상임금의 100% 지급. (즉, 평소 월급 그대로 지급)
이 경우 소득 감소가 전혀 없기 때문에(100% 보전),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오히려 혜택이 큰 편입니다. 또한, 하한액 적용자나 이 예외 규정 적용자는 사후지급금 공제 없이 전액을 매월 수령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5. 👤 Case Study: 연봉 1억 임원 vs 최저임금 알바생
극단적인 두 사례를 비교하여 실제 수령액 차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 구분 | A씨 (대기업 부장) | B씨 (편의점 알바) |
|---|---|---|
| 통상임금 (월) | 800만 원 | 100만 원 (주 20시간) |
| 80% 산정액 | 640만 원 | 80만 원 |
| 한도 적용 | 150만 원 (상한) | 80만 원 (상한/하한 사이) |
| 사후지급금 공제 | -37.5만 원 | -20만 원 |
| 월 실수령액 | 112.5만 원 | 60만 원 |
분석: A씨는 월급이 B씨보다 8배나 많지만, 육아휴직 급여 실수령액은 2배도 차이 나지 않습니다. 이는 육아휴직 급여가 고소득자에게는 '최소한의 보조금' 성격을, 저소득자에게는 '실질적인 생계 유지비'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A씨와 같은 고소득자는 휴직 전 저축이나 배우자의 소득 등 별도의 자금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전체적인 계산 흐름을 다시 확인하고 싶다면 위 글을 참고하세요.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6+6 제도를 쓸 때도 상한액 150만 원인가요?
A. 아닙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특례'입니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첫 6개월 동안은 상한액이 200만 원에서 최대 4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즉, 150만 원이라는 천장이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셈입니다.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도 상한액이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급여가 줄어드는 것을 보전해주는데, 이때도 통상임금 200만 원을 상한으로 계산합니다. (육아휴직 상한액 150만 원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어 단축 근무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7. 결론: 내 구간을 정확히 파악하자
육아휴직 급여는 '월급의 80%'라는 단순한 공식 뒤에 상한액과 하한액이라는 강력한 통제 장치가 숨어 있습니다. 특히 고소득자일수록 체감되는 소득 감소 폭이 크기 때문에, 150만 원(실수령 112.5만 원)이라는 숫자를 기억하고 미리 가계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반면, 저소득 근로자라면 하한액 제도를 통해 생각보다 든든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정책설계사) 정부 지원 정책 분석가 (이 글은 2025년 12월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하한액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