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급 중단 사유: 해외 체류 90일 이상 및 거주지 변경 시 신고 의무
부모급여는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계속 나오는 연금이 아닙니다. 일정한 부모급여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멈추거나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이를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부정 수급'으로 판명되어 지원금을 뱉어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매우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15년 차 행정 감사관의 시각으로, 수급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신고 의무와 지급이 중단되는 3가지 핵심 케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특히 해외 여행이나 이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고 불이익을 예방하세요. 📂 목차 🔹 1. 지급이 중단되는 결정적 사유 (해외 체류 및 연령 상한) 🔹 2. 거주지 변경 및 수급권 변동 시 신고 절차와 주의사항 📌 이 글의 핵심 포인트 3줄 요약 • 부모급여는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계속 나오는 연금이 아닙니다. • 오늘은 15년 차 행정 감사관의 시각으로, 수급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신고 의무와 지급이 중단되는 3가지 핵심 케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 정부는 아동이 실제로 국내에서 양육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정부는 아동이 실제로 국내에서 양육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가장 빈번한 부모급여 지급 중단 사유는 '장기 해외 체류'입니다. 중단 사유 세부 기준 결과 해외 체류 출국일로부터 90일 이상 90일 되는 날부터 정지 연령 만료 만 24개월 도래 자동 종료 서비스 전환 어린이집/돌봄 서비스 신청 현금 수령액 변동 특히 0세 1세 급여 차이(확인하기) 에 따라 1세가 되면 금액이 줄어들고, 2세 생일 달부터는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 시스템상 자동으로 처리되지만, 해외 체류는 출입국 기록 연동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사후 정산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사례 분석: 친정 방문차 출국했던 주부 E씨 E씨는 베트남 친정에 아이를 데리고 4개월간 머물렀습니다. 입국 후 확인해 보니 90일이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