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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재산 합산 2억 4천만 원 미만 기준: 자동차 및 전세금 포함 여부와 감액 규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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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심사에서 소득 요건만큼이나 강력한 '컷오프' 기준이 바로 재산 요건입니다.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기준을 넘어서면 지급액은 0원이 됩니다. 특히 2026년 기준, 재산 합산액이 2억 4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 여기서 많은 분이 "집에 대출이 많은데 대출을 뺀 순자산 기준인가요?"라고 질문하시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장려금 재산 산정 시 '부채(대출)'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이는 매우 가혹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제도의 설계 원칙상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의 시가 표준액을 그대로 합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내가 가진 유동 자산과 고정 자산이 국세청 전산에 어떻게 잡히는지, 그리고 감액 없이 전액을 받기 위한 재산 관리 요령을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 목차 🔹 1. 국세청이 합산하는 재산 항목 5가지 🔹 2. 자동차 가액과 전세금(간주임차료) 산정 비법 🔹 3. 1억 7천만 원 이상 시 적용되는 50% 감액 규정 📌 이 글의 핵심 포인트 3줄 요약 • 근로장려금심사에서 소득 요건만큼이나 강력한 '컷오프' 기준이 바로 재산 요건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장려금 재산 산정 시 '부채(대출)'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근로장려금 재산 가액은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자산을 합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가액은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자산을 합산합니다. 주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 및 건축물(시가표준액), 2)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단 영업용 제외), 3) 전세금(임차보증금), 4) 금융재산(현금, 예금, 주식 등 500만 원 이상), 5) 골프회원권 등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가구원의 범위입니다. 근로장려금 가이드 에 따르면, 신청인과 배우자뿐 아니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부모, 자녀)의 재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