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재산 합산 2억 4천만 원 미만 기준: 자동차 및 전세금 포함 여부와 감액 규정 분석
근로장려금 심사에서 소득 요건만큼이나 강력한 '컷오프' 기준이 바로 재산 요건입니다.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기준을 넘어서면 지급액은 0원이 됩니다. 특히 2026년 기준, 재산 합산액이 2억 4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 여기서 많은 분이 "집에 대출이 많은데 대출을 뺀 순자산 기준인가요?"라고 질문하시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장려금 재산 산정 시 '부채(대출)'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이는 매우 가혹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제도의 설계 원칙상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의 시가 표준액을 그대로 합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내가 가진 유동 자산과 고정 자산이 국세청 전산에 어떻게 잡히는지, 그리고 감액 없이 전액을 받기 위한 재산 관리 요령을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 이 글의 핵심 포인트 3줄 요약
•근로장려금심사에서 소득 요건만큼이나 강력한 '컷오프' 기준이 바로 재산 요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장려금 재산 산정 시 '부채(대출)'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가액은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자산을 합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가액은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자산을 합산합니다. 주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 및 건축물(시가표준액), 2)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단 영업용 제외), 3) 전세금(임차보증금), 4) 금융재산(현금, 예금, 주식 등 500만 원 이상), 5) 골프회원권 등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가구원의 범위입니다.근로장려금 가이드에 따르면, 신청인과 배우자뿐 아니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부모, 자녀)의 재산도 한 주머니로 봅니다. 따라서 나는 무주택자여도 함께 사는 부모님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집값이 내 재산으로 합산되어 탈락할 수 있습니다.
👤 사례 분석: 부채 1억 원이 있는 빌라 거주자 L씨의 경우
L씨는 시가표준액 2억 5천만 원짜리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담보대출이 1억 원이라 실제 본인 돈은 1억 5천만 원이라고 생각했지만, 국세청 심사 결과 재산은 2억 5천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기준인 2억 4천만 원을 넘겼기 때문에 L씨는 소득 요건이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장려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부채가 차감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토록 무섭습니다.
2. 자동차 가액과 전세금(간주임차료) 산정 비법
부동산 외에 가장 변수가 큰 것이 자동차와 전세금입니다. 자동차는 보험개발원에서 공고하는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연식이 오래될수록 가치가 낮게 평가되어 유리합니다. 반면 전세금은 계산 방식이 독특합니다.
| 항목 | 산정 방식 | 비고 |
|---|---|---|
| 주택 전세금 | 시가표준액의 60% 또는 실제 전세금 중 낮은 금액 | 간주전세금 적용 가능 |
| 상가 전세금 | 실제 임차보증금 전액 합산 | 증빙 서류 제출 필요 |
| 자동차 가액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 영업용/화물차는 제외 |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 국세청은 실제 계약서 금액을 알기 어려울 때 해당 주택 시가표준액의 60%를 '간주전세금'으로 설정합니다. 만약 실제 전세금이 이보다 훨씬 적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재산 가액을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장려금을 살려내는 중요한신청 전략입니다.
3. 1억 7천만 원 이상 시 적용되는 50% 감액 규정
재산 요건에는 '전액 지급'과 '반액 지급'을 가르는 중간선이 있습니다. 바로 1억 7천만 원입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을 100% 받지만,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구간에 걸치면 장려금이 50% 감액됩니다.
🧐 경험자의 시선: 많은 분이 '부채 차감 불가' 원칙 때문에 억울해하십니다. 하지만 전세 대출의 경우, 대출금 자체는 부채라 차감이 안 되지만 그 돈이 내 통장에 '예금'으로 잡히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6월 1일 기준 자산 현황이 1년의 수급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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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님 집에 얹혀사는데, 제 재산은 0원입니다. 수급 가능한가요?
가구원 재산 합산 원칙에 따라, 함께 사는 부모님의 주택 가격과 자동차, 예금이 모두 본인의 재산과 합쳐집니다. 합산액이 2.4억 원을 넘으면 탈락입니다.
Q2. 할부로 산 자동차도 할부금 빼고 계산하나요?
아니요. 할부 잔액은 부채로 간주하여 차감하지 않습니다. 차량의 시가표준액(가액) 전액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Q3. 예적금은 언제 기준인가요?
전년도 6월 1일 기준입니다. 각 금융기관의 잔액 증명 데이터를 국세청이 수집하여 산정합니다.
Q4. 재산이 2억 4,100만 원이면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2억 4천만 원은 '절대 기준선'입니다. 단 1원이라도 초과하면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Q5. 실제 전세금보다 간주전세금이 더 높게 잡히면 어떡하죠?
5월 신청 기간에 실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실질 가액'으로 수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방치하면 높은 간주전세금 때문에 감액되거나 탈락할 수 있습니다.
📌 요약 정리
결론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은 '부채 미차감'이라는 독특한 규칙 때문에 의외의 탈락자가 많이 발생하는 구간입니다. 본인의 소득이 완벽하더라도 가구원 전체의 자산 현황을 6월 1일 기준으로 미리 파악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재산 요건을 통과했다면 이제가구원별 소득 요건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최종 수령액을 확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지 문구: 본 글은 2026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재산 산정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시가표준액 변동에 따라 수급 자격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홈택스를 통한 모의계산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