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가 감액되나요? (소득 기준)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가 감액되나요? (소득 기준)


"육아휴직 급여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밤에 배달 알바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거 걸리면 급여 다 토해내야 하나요?"

"블로그 체험단으로 원고료를 10만 원 받았는데 이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자녀 양육'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생계 문제나 소소한 부수입 활동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은 허용되지만,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기준을 넘으면 급여가 깎이거나 지급이 중단됩니다.

하지만 '몰래 하면 안 걸리겠지'라고 생각했다가는 부정수급으로 낙인찍혀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합법적인 아르바이트이고, 어디부터가 부정수급인지 그 명확한 경계선을 그어드립니다.

글의 목차

1. 육아휴직 중 소득 활동, 원칙적으로 금지? 허용?

육아휴직은 근로 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아이를 돌보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주업(Main Job) 수준의 다른 일을 하여 소득을 얻는 것은 휴직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취업으로 간주되어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하지만 생계 보조를 위한 소일거리나 일시적인 소득까지 막는 것은 가혹하겠죠? 그래서 고용보험법은 '취업으로 보지 않는 범위'를 정해두고, 이 범위 내에서의 소득 활동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2. 안전지대: '주 15시간'과 '월 150만 원'의 법칙

다음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기준 미만이어야 안전합니다.

  • 시간 기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소득 기준: 자영업 또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

즉, 주말에만 하루 5시간씩 이틀(총 10시간) 일하고 월 100만 원을 번다면? 이는 '취업'에 해당하지 않아 육아휴직 상태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급여 감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3. 급여 감액 공식: 번 만큼 깎이는 구조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는 소액의 소득이라도, 발생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급여가 일부 깎일 수 있습니다. 기준은 '육아휴직 급여 + 아르바이트 소득 > 통상임금'일 때입니다.

[감액 계산법] (육아휴직 급여 + 아르바이트 소득)이 휴직 전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육아휴직 급여에서 뺍니다.

  • 예시: 통상임금 200만 원, 육아휴직 급여 150만 원(수령액)인 사람이 알바로 80만 원을 벌었다면?
    • 합계: 150만 + 80만 = 230만 원
    • 초과액: 230만 - 200만 = 30만 원
    • 최종 지급액: 150만 원 - 30만 원 = 120만 원

결국, 정부는 당신이 휴직 전 월급(통상임금)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가는 것은 지원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과하지 않는다면 급여 전액 + 알바비 전액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4. 🚨 절대 주의: 신고 안 하면 '부정수급' 폭탄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 의무'입니다. 소득이 150만 원 미만이라서 문제가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신고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고용센터는 국세청 소득 신고 자료와 연동되어 있어, 나중에라도 소득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조사가 들어옵니다. 이때 미신고 사실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다음과 같은 처분을 받습니다.

  1. 지급받은 급여 전액 반환
  2. 최대 5배의 추가 징수금 부과
  3. 향후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
  4. 형사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소득이 발생했다면 금액이 적더라도 급여 신청서에 있는 '소득 발생 여부'란에 체크하고 담당자에게 알리는 것이 내 돈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5. 👤 Case Study: 주말 알바 했다가 급여 정지된 최 씨

[상황] 육아휴직 중인 최 씨, 남편 가게 일을 주말마다 돕고 월 160만 원을 계좌로 받음.

최 씨는 "가족 일이고 주말만 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년 뒤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자료가 고용센터로 넘어가면서 적발되었습니다. 월 소득이 150만 원을 넘었으므로 이는 명백한 '취업'에 해당하며, 해당 기간에 받은 육아휴직 급여는 모두 부정수급이 되었습니다.

[결과] 최 씨는 6개월 치 급여 900만 원을 반환한 것은 물론, 추가 징수금까지 물게 되어 알바로 번 돈보다 더 큰돈을 잃게 되었습니다.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모의계산 가이드

원래 내가 받아야 할 정당한 급여액이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위 글을 참고하세요.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블로그 체험단이나 애드포스트 수익은요?

A. 일회성의 소액 원고료나 경품 당첨, 월 몇만 원 수준의 애드포스트 수익은 일반적으로 '취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전문적으로 수익 활동을 하거나, 수익 규모가 커서(월 150만 원 이상) 주업으로 간주될 정도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애매하다면 반드시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Q. 주식 투자나 부동산 임대 소득은요?

A. 이는 '근로 제공'에 의한 소득이 아니므로 육아휴직 급여 수급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00억 원을 벌어도 상관없습니다. (단,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직원을 고용하는 등 직접 경영에 참여하면 자영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7. 결론: 투명한 신고가 최선이다

육아휴직 급여는 '일하지 않고 아이를 돌보는 대가'로 주는 돈입니다. 몰래 하는 아르바이트는 잠깐의 이득을 줄지 몰라도, 나중에는 5배의 벌금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소액이라도 떳떳하게 신고하세요. 그것이 내 급여를 안전하게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글쓴이: 정책설계사) 정부 지원 정책 분석가 (이 글은 2025년 12월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부정수급 기준은 매우 엄격하므로 소득 발생 시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와 사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