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의 연말정산 방법: 소득 없는 배우자로 공제 가능할까?

육아휴직자의 연말정산 방법: 소득 없는 배우자로 공제 가능할까?


"작년 1년 내내 육아휴직해서 회사에서 받은 월급은 0원이고, 육아휴직 급여만 받았어요. 이번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죠?"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육아휴직자들의 머릿속은 복잡해집니다. 회사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닌 애매한 신분. 게다가 매달 받은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으로 잡히는 건지, 신용카드 쓴 건 공제받을 수 있는 건지 헷갈리기만 합니다.

가장 큰 고민은 이것일 겁니다. "나 혼자 연말정산을 할까, 아니면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서 몰아줄까?" 이 선택 하나로 13월의 월급이 '폭탄'이 될 수도, '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자의 상황별(전년 휴직, 중도 휴직) 최적의 연말정산 전략을 제시합니다.

글의 목차

1. 핵심 전제: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다

모든 전략의 기초가 되는 사실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그리고 출산전후급여)는 세법상 '비과세 소득'입니다.

즉, 1년 동안 육아휴직 급여로 1,500만 원을 받았더라도, 국세청 전산에는 소득이 '0원'으로 잡힌다는 뜻입니다. 세금을 매길 소득이 없으니, 낼 세금도 없고 돌려받을 세금도 없습니다.

2. 상황 A: 1년 내내 휴직한 경우 (총급여 0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꽉 채워 육아휴직을 했다면, 회사에서 받은 급여(과세 대상 소득)가 없습니다. (단,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한 상여금 등이 있다면 예외)

  • 본인 연말정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정세액 0원)
  • 전략: 배우자의 '인적공제 대상자(부양가족)'로 등록하세요!
    •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므로, 배우자가 나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기본공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배우자의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을 크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상황 B: 연도 중 복직하거나 휴직한 경우 (일부 소득)

연도 중간에 휴직하거나 복직해서, 회사에서 받은 월급(총급여)이 있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이때는 '총급여 500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1.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
    • 여전히 소득 요건을 충족하므로,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 본인이 낸 세금이 거의 없어 환급받을 게 별로 없다면, 배우자에게 인적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부부 합산 세금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2. 총급여 500만 원 초과인 경우:
    • 독자적인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 반드시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복직 후 받은 급여에 대해 신용카드 공제, 의료비 공제 등을 꼼꼼히 챙겨 환급받으세요.

4. 신용카드 사용액, 누구 카드를 써야 할까?

이 부분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내가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가면, 내 명의 카드로 쓴 것도 배우자가 공제받나요?"

정답은 'YES'입니다.

  • 조건: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서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 경우.
  • 혜택: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배우자가 합산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 만약 본인 총급여가 500만 원을 넘어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된다면? 본인 카드 사용액은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럴 땐 소득이 높은 배우자의 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 Case Study: 맞벌이 부부의 '인적공제 몰아주기' 전략

[상황] 남편(연봉 7천), 아내(육아휴직 중, 회사 지급 총급여 400만 원). 아내는 올해 1월~2월 근무 후 3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1~2월 월급 합계가 400만 원입니다.

[전략 비교]

  • 각자 정산 시: 아내는 소득이 적어 낼 세금도 거의 없으므로, 공제를 받아도 환급액이 미미함. 남편은 높은 세율을 적용받음.
  • 몰아주기 시: 아내의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이므로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
    • 남편 혜택 1: 배우자 기본공제 150만 원 추가.
    • 남편 혜택 2: 아내가 쓴 신용카드 사용액 1,000만 원을 남편 사용액에 합산.
    • 결과: 남편의 과세표준이 낮아져 약 40~50만 원 이상의 절세 효과 발생.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절차

연말정산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챙겨야 할 또 다른 목돈인 사후지급금 정보는 위 글을 확인하세요.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의료비는 어떻게 되나요?

A. 의료비는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즉, 본인 총급여가 500만 원을 넘어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되더라도, 배우자가 나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직접 지출하면 본인이 공제받아야 합니다.)

Q. 보험료 공제는요?

A. 보험료는 소득 요건(총급여 500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만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양쪽 모두 소득 500만 초과)라면 본인 보험료는 본인이 공제받아야 합니다.

7. 결론: 소득 금액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을 기억하라

육아휴직자 연말정산의 핵심은 '회사에서 받은 총급여가 500만 원을 넘느냐'입니다. 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배우자의 등에 업히세요(부양가족 등록). 그것이 우리 가족 전체의 세금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재테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 금액 증명'을 미리 확인해보고 전략을 짜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정책설계사) 정부 지원 정책 분석가 (이 글은 2025년 12월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세법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국세청 공식 가이드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