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비결: 상담사가 선호하는 계획서 작성 전략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초기 상담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취업활동계획(IAP, Individual Action Plan)' 수립입니다. 이름은 거창해 보이지만, 쉽게 말해 "앞으로 6개월 동안 돈(수당)을 줄 테니, 넌 구체적으로 뭘 해서 취업할래?"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서입니다. 이 IAP가 확정되어야만 1회차 수당 50만 원이 지급되고, 앞으로 매달 제출할 보고서의 기준이 생깁니다.
문제는 의욕만 앞서서 "매달 면접 5번 보겠습니다!"라고 무리하게 적었다가, 나중에 지키지 못해 수당이 깎이거나 지급 정지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너무 성의 없이 적으면 상담사가 반려하거나 수정을 요구해 계획 수립이 지연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상담사도 만족하고 나도 지키기 쉬운 '황금 밸런스'의 IAP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오늘 그 전략적인 작성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 목차
📌 이 글의 핵심 포인트 3줄 요약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초기 상담의 하이라이트는 바로'취업활동계획(IAP, Individual Action Plan)'수립입니다.
•문제는 의욕만 앞서서 "매달 면접 5번 보겠습니다!"라고 무리하게 적었다가, 나중에 지키지 못해 수당이 깎이거나 지급 정지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입니다.
•취업활동계획(IAP)은 상담사와 참여자가 맺는'계약서'와 같습니다.
취업활동계획(IAP)은 상담사와 참여자가 맺는 '계약서'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계획대로 활동하겠다고 약속하고, 정부는 그 약속을 이행하면 돈을 주겠다고 보증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IAP에 적히지 않은 활동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원칙적으로 수당 지급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IAP에 '마케팅 직무'로 취업하겠다고 써놓고 갑자기 '제빵 자격증 학원'을 다닌다면? 이는 계획 위반으로 간주되어 구직활동 불인정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IAP는 나의 진로 방향성을 고정하는 역할을 하므로, 처음 작성할 때 희망 직종과 활동 내용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2. 상담사가 OK 하는 '현실적' 작성 전략
상담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유형은 '실현 불가능한 계획'을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반면, 가장 선호하는 유형은 '단계별 성장 계획'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 사례 분석: J씨의 단계별 IAP 성공기
J씨는 상담사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첫 1~2개월 차에는 제가 부족한 컴퓨터 활용 능력을 키우기 위해 자격증 학원을 다니고, 3~4개월 차에는 이를 바탕으로 이력서를 정비하여 입사 지원을 시작하겠습니다." 상담사는 J씨가 단순히 수당만 타려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취업 준비를 한다고 판단하여 흔쾌히 승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J씨는 초반에 학원 출석만으로 편하게 구직활동을 인정받았고, 후반부에는 준비된 스펙으로 실제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작성 꿀팁: 초반(1~3회차): 직업 훈련(학원), 집단 상담, 심리 검사, 온/오프라인 특강 등 '준비 활동' 위주로 배치하세요. 후반(4~6회차): 입사 지원, 면접 응시, 채용 박람회 참여 등 '실전 활동' 비중을 늘리세요.
3. 구직활동 vs 직업훈련: 황금 비율 섞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월 2회 이상의 구직활동 이행이 기본 의무입니다. 하지만 매달 입사 지원만 2번씩 하려면 나중에는 지원할 회사가 없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활동 믹스(Mix)'입니다.
✔️ • 조합 A (훈련형): 내일배움카드 학원 수강 (월 출석률 80% 이상) -> 이거 하나만 해도 월 2회 활동 모두 인정! (가장 편함)
✔️ • 조합 B (혼합형): 입사 지원 1회 + 온라인 특강(사이버진로교육센터) 1회 -> 부담 없이 활동 채우기 가능.
✔️ • 조합 C (실전형): 입사 지원 2회 -> 취업이 급한 분들에게 추천.
특히 온라인 특강이나 직업 선호도 검사 같은 프로그램은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으면서도 구직활동 1회로 인정해 주므로, 입사 지원할 곳이 마땅치 않을 때를 대비해 IAP에 '기타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항목을 꼭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활동 인정 범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구직활동 인정 범위와 보고서 글을 참고하세요.
4. 계획이 바뀌었다면? IAP 변경 신청 노하우
"처음엔 사무직을 하려 했는데, 요리를 배우고 싶어졌어요." 사람의 마음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때 무단으로 활동을 바꾸면 안 되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치면 IAP는 얼마든지 수정 가능합니다. 이를 'IAP 변경'이라고 합니다.
변경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해당 회차 보고일 이전에 상담사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진로 탐색 결과 적성이 바뀌어 계획을 수정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고 상담을 통해 IAP를 재수립하면, 바뀐 활동도 정상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너무 잦은 변경은 구직 의사를 의심받을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IAP 수립하면 바로 돈이 나오나요?
IAP 수립이 완료된 날, '1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그러면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좌로 50만 원이 입금됩니다. 즉, IAP 수립일이 곧 1회차 수당 신청일입니다.
Q2. 2회차부터는 상담사를 안 만나도 되나요?
네, 1회차 때 IAP를 잘 수립해 두면, 2회차부터는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취업활동 이행 보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단, 4회차에는 중간 점검을 위해 대면 상담이 한 번 더 있을 수 있습니다(집중 상담 대상자 등).
Q3. 희망 직종을 2개 이상 써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행정'과 '회계경리'를 같이 적어두면 두 분야 모두 입사 지원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폭넓은 구직 활동을 위해 관련 직종을 2~3개 정도 적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Q4. IAP에 없는 활동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구직활동 불이행'으로 간주되어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활동 내용이 IAP의 큰 틀(예: 직무 관련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상담사 재량으로 인정해 주거나 사후 변경 처리를 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위험 부담이 있으니 미리 상담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요약 정리
결론
잘 짠 IAP 하나가 6개월을 편하게 만듭니다. 상담사가 시키는 대로만 적지 말고, 본인의 상황에 맞춰 "학원을 다니겠다", "특강을 듣겠다"라고 주도적으로 제안해 보세요. 합리적인 계획이라면 상담사도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전략으로 든든한 6개월 계획을 세우셨다면, 이제 매달 돌아오는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과 '수당 지급일'을 챙길 차례입니다. 실수 없이 수당을 챙기는 방법은 아래 추천 글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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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문구: 본 글은 2026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합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중요한 의사결정(의학, 금융, 법률 등)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요금 및 운영 시간 등은 현지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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