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당 감액 방지 알바 소득 신고: 부정수급 오해를 피하는 가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 하나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알바를 좀 하고 싶은데, 그러면 수당이 끊길까?"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 자체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얼마를 버느냐' 와 '제대로 신고했느냐' 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분은 60만 원을 벌었다는 이유로 그달의 구직촉진수당 50만 원을 전액 못 받기도 하고, 어떤 분은 소득 신고를 깜빡했다가 나중에 적발되어 부정수급 으로 몰려 받았던 돈을 토해내고 제재 부가금까지 무는 끔찍한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수급 기간 중 소득 활동은 '지뢰밭'과 같아서 정확한 규정을 모르면 밟기 십상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참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소득 인정 기준 과 안전한 신고 절차 , 그리고 수당을 지키면서 현명하게 경제 활동을 병행하는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 목차 🔹 1. 얼마까지 벌어도 될까? 수당 지급 정지 기준액 🔹 2. 숨기면 큰일 난다 [확인하기] 🔹 3. 이것도 소득인가요? 헷갈리는 소득 인정 범위 🔹 4. 부정수급의 덫 [읽어보기] 📌 이 글의 핵심 포인트 3줄 요약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 하나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알바를 좀 하고 싶은데, 그러면 수당이 끊길까?" 하는 것입니다. • 어떤 분은 60만 원을 벌었다는 이유로 그달의 구직촉진수당 50만 원을 전액 못 받기도 하고, 어떤 분은 소득 신고를 깜빡했다가 나중에 적발되어부정수급으로 몰려 받았던 돈을 토해내고 제재 부가금까지 무는 끔찍한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목적은 '구직 활동 지원'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목적은 '구직 활동 지원'입니다.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가 해결되었다고 보거나, 취업한 것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