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 지급일 및 금액: 매월 50만 원 입금 지연을 막는 법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들이 가장 기다리는 순간은 단연 '구직촉진수당'이 입금되는 날입니다. 매월 50만 원, 6개월간 총 3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취업 준비생들에게 가뭄의 단비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를 냈는데 왜 돈이 안 들어오죠?", "입금 문자는 왔는데 통장이 비어있어요"라며 불안해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심지어 사소한 실수로 수당이 50% 감액되거나 아예 부지급 처리되는 뼈아픈 상황도 발생합니다. 수당은 자동으로 들어오는 월급이 아닙니다. 내가 정해진 날짜에 활동을 보고하고 '청구'해야만 심사를 거쳐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즉, 지급일은 나의 보고서 제출일에 따라 결정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입금 알림이 울리기만을 기다리는 여러분을 위해, 정확한 수당 지급 주기와 계산법 , 그리고 입금 지연을 막고 제날짜에 전액을 수령하는 확실한 노하우 를 정리해 드립니다. 📂 목차 🔹 1. 언제 들어올까? 지급일 결정 원리와 입금 주기 🔹 2. 입금이 늦어지는 진짜 이유 [확인하기] 🔹 3. 50만 원 전액 사수하기 [읽어보기] 🔹 4. 플러스 알파 혜택 [바로가기] 📌 이 글의 핵심 포인트 3줄 요약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들이 가장 기다리는 순간은 단연 '구직촉진수당'이 입금되는 날입니다. • 수당은 자동으로 들어오는 월급이 아닙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일은 달력에 고정된 날짜(예: 매월 25일)가 아닙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일은 달력에 고정된 날짜(예: 매월 25일)가 아닙니다. '나의 구직활동 이행 보고서 제출일' 이 기준점입니다. 규정상 수당은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계 내용 소요 기간 1. 활동 기간 한 달간 정해진 구직활동 수행 약 30일 2. 보고서 제출 지정된 회차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