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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및 권고사직 시 육아휴직 급여 신청 사후지급금 예외 수령을 위한 데이터 기반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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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의 마지막 관문인 사후지급금은 원래 '복직 후 6개월 근속'이 철칙입니다. 하지만 세상일이 뜻대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복직하자마자 회사가 폐업하거나, 경영난으로 권고사직을 당하는 등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장을 잃게 되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6개월을 못 채웠으니 적립된 돈은 포기해야 하나?"라고 절망하는 분들이 많지만, 법은 '비자발적 퇴사'라는 안전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3,500자 이상의 심층 분석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 예외 수령이 가능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데이터 기반의 실무 전략을 공개합니다. 📂 목차 🔹 1. 비자발적 퇴사의 범위 [확인하기] 🔹 2. 증빙 데이터의 힘 [자세히 보기] 🔹 3. 자발적 퇴사로 오인 시 방어 전략 [상세 보기] 📌 이 글의 핵심 포인트 3줄 요약 • 육아휴직 급여 신청의 마지막 관문인 사후지급금은 원래 '복직 후 6개월 근속'이 철칙입니다. • 이럴 때 "6개월을 못 채웠으니 적립된 돈은 포기해야 하나?"라고 절망하는 분들이 많지만, 법은 '비자발적 퇴사'라는 안전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사후지급금 예외 조항의 핵심은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이직'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사후지급금 예외 조항의 핵심은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이직'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인정됩니다. 첫째,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도산하여 더 이상 일할 곳이 사라진 경우입니다. 둘째, 경영상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입니다. 셋째, 정해진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복직 후 6개월을 채우고 싶어도 채울 수 없는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 경우에는 복직 후 단 하루만 일했더라도 적립된 25%의 금액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