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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 및 부적격 탈락 방지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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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에서 가장 허탈한 상황은 무엇일까요? 바로 서류를 다 준비해서 제출했는데 '6개월 넘게 일했으니 당연히 되겠지' 했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에 단 하루 모자라 반려되는 경우입니다. 고용보험에서 말하는 180일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달력상의 날짜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는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10년 차 공인노무사의 자문을 바탕으로, 단 하루 차이로 수백만 원의 급여를 놓치지 않도록 180일을 정확히 계산하는 '치트키'를 공개합니다. 📂 목차 🔹 1. 보수 지급 기초일 180일의 정체 [자세히 보기] 🔹 2. 이전 직장 경력 합산 전략 [바로가기] 🔹 3. 부적격 탈락 방지를 위한 이직확인서와 확인서 대조법 📌 이 글의 핵심 포인트 3줄 요약 • 육아휴직 급여 신청에서 가장 허탈한 상황은 무엇일까요? 바로 서류를 다 준비해서 제출했는데 '6개월 넘게 일했으니 당연히 되겠지' 했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에 단 하루 모자라 반려되는 경우입니다. • 고용보험에서 말하는 180일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달력상의 날짜와는 전혀 다릅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요건인 180일은 단순히 6개월 근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요건인 180일은 단순히 6개월 근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유급(Paid)'입니다. 월급을 산정할 때 포함된 날들만 셉니다. 보통 주 5일 근무자는 평일 5일과 주휴일 1일(보통 일요일)이 유급입니다. 나머지 하루(토요일)는 무급 휴무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한 주에 6일만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됩니다. 한 달이 4주라면 24~26일 정도만 쌓이는 셈입니다. 👤 사례 분석: 일수 부족으로 휴직을 미룬 직장인 C씨 C씨는 정확히 입사 6개월(182일)이 되는 날 휴직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유급 일수를 계산해 보니 156일에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