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권고사직 당했을 때 실업급여와 사후지급금 중복 수령 가능성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 당했을 때 실업급여와 사후지급금 중복 수령 가능성


"복직한 지 한 달 만에 팀이 없어진다고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사후지급금 6개월 요건도 못 채웠는데 날아가는 건가요?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온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바로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입니다. 복직의 기쁨도 잠시, 갑작스러운 실직 통보는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줍니다.

하지만 무너지기엔 이릅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을 구제하기 위해 고용보험법은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건만 맞는다면 사후지급금(목돈)과 실업급여(매달 생활비)를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위기 상황에서 내 몫을 확실하게 챙기는 '중복 수령' 노하우와, 회사와 헤어질 때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 리스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글의 목차

1. 핵심 원칙: 두 가지 돈의 성격은 다르다

많은 분이 "나라에서 돈을 두 번이나 주겠어?"라고 의심하며 하나를 포기하려 합니다. 하지만 사후지급금과 실업급여는 지급 근거와 재원이 다릅니다.

  • 사후지급금: 내가 이미 받았어야 할 육아휴직 급여 중 유예된 25%를 돌려받는 것 (내 돈)
  • 실업급여(구직급여): 비자발적으로 실업 상태가 된 근로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지원금 (보험금)

따라서 중복 수령은 불법이 아니며, 당연한 권리입니다. 단, 각각의 지급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2. 사후지급금 구제: 6개월 못 채워도 'OK'

앞서 다른 글에서도 다뤘듯이, 사후지급금의 원래 조건은 '복직 후 6개월 근무'입니다. 하지만 권고사직과 같은 '비자발적 퇴사'는 이 조건의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 상황: 복직 후 1개월 만에 경영 악화로 권고사직.
  • 결과: 6개월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퇴사 처리가 완료되는 즉시 관할 고용센터에 사후지급금을 신청하면 전액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수 조건: 퇴사 사유가 '개인 사정'이 아닌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권고사직' 등으로 명확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3. 실업급여 조건: 180일과 '비자발적'의 증명

이제 실업급여를 따져볼 차례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자의 180일 계산 함정] 육아휴직 기간은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는 '납부 예외' 기간이므로, 원칙적으로 180일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면 1년 쉬고 온 사람은 180일이 모자라서 못 받을까요?

아닙니다. 육아휴직 기간만큼 '산정 대상 기간(18개월)'이 뒤로 늘어납니다. 즉, 육아휴직 들어가기 전의 근무 기간을 끌어와서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전 근무 기간이 충분하다면: 복직 후 단 하루만 일하고 권고사직을 당해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됩니다.
  • 비자발적 퇴사 입증: 사후지급금과 마찬가지로, 퇴사 사유가 본인의 귀책(무단결근 등)이 아닌 회사의 사정이어야 합니다.

4. 💡 Pro-Tip: '이직확인서' 코드가 생명이다

사후지급금과 실업급여,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열쇠는 바로 회사에서 고용센터로 신고해 주는 '이직확인서'에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에는 '퇴사 사유'를 코드로 적게 되어 있는데, 이 코드가 23번(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권고사직) 또는 32번(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여야만 합니다. 만약 회사가 정부 지원금 중단 등을 우려해 '11번(개인 사정)'으로 신고해버리면, 두 가지 돈을 모두 못 받게 되는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행동 지침] 퇴사 면담 시, 반드시 "실업급여와 사후지급금 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 코드를 권고사직으로 정확히 처리해 달라"고 녹음하거나 서면으로 확답을 받으세요.

5. 👤 Case Study: 구조조정으로 퇴사한 김 대리의 수령액

[상황] 육아휴직 1년(급여 상한액 수령) 후 복직. 2개월 뒤 팀 해체로 권고사직. (월 급여 300만 원 가정)

  1. 사후지급금 수령:
    • 적립액: 월 37.5만 원 × 12개월 = 450만 원
    • 신청: 퇴사 처리 직후 고용센터 신청 → 전액 수령 (O)
  2. 실업급여 수령:
    • 조건: 휴직 전 3년 근속(180일 충족) + 권고사직
    • 수령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월 약 190만 원(하한액 적용 시) × 약 5~6개월 = 약 1,000만 원 이상 수령 (O)

결과: 김 대리는 퇴사라는 악재를 맞았지만, 제도를 꼼꼼히 챙긴 덕분에 약 1,500만 원의 자금을 확보하여 재취업 준비 기간을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절차

사후지급금 신청에 필요한 기본 서류가 궁금하다면 위 글을 참고하세요.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위로금을 받으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회사에서 주는 위로금(퇴직 위로금)은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무관합니다. 위로금을 1억 원을 받아도,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와 사후지급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챙길 수 있는 건 다 챙기세요.

Q. 회사가 권고사직 처리를 안 해주려고 해요.

A. 만약 실제로 권고사직(해고)을 당했는데 회사가 거짓으로 '개인 사정' 신고를 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직 권고를 받은 녹취록, 문자 메시지, 해고 통지서 등의 증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절대 사직서에 '개인 사정'이라고 적지 마세요.

7. 결론: 위기를 기회로, 꼼꼼하게 챙기자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은 분명 억울하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갑게 이성을 찾고 '돈'을 챙겨야 합니다. 사후지급금과 실업급여는 여러분이 그동안 성실히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한 정당한 대가입니다. 회사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요구하여 여러분의 가정 경제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정책설계사) 정부 지원 정책 분석가 (이 글은 2025년 12월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개인의 연령과 근속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