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 조건과 신청 시 유의사항 총정리
"사장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를 통해, 1인 사업자나 소상공인 사장님들도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2년부터 시행)
근로자와 달리 '임의 가입' 방식이라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경기 불황으로 어쩔 수 없이 폐업하게 되었을 때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구직급여를 받으며 재기를 도모할 수 있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오늘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가입 조건은 무엇인지,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는지, 그리고 폐업 시 수급 자격과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총정리해 드립니다.
글의 목차
- 1.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근로자와 차이)
- 2. [핵심] 고용보험 가입 조건 (가입 대상 및 제외 대상)
- 3. 보험료는 얼마를 내나요? (기준보수 및 보험료율)
- 4. [중요] 폐업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 4가지
- 5.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급액 및 지급 기간)
- 6. 👤 Case Study: 식당 폐업 후 실업급여 수급한 K씨
- 7. 자주 묻는 질문 (FAQ)
1.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근로자와 차이)
근로자의 실업급여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합니다.
반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가입하는 '임의 가입' 방식이며, 보험료 전액(실업급여분)을 본인이 100% 부담한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입 후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폐업했을 때 재취업(또는 재창업) 활동 기간 동안 근로자와 동일하게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 구분 | 근로자 실업급여 | 자영업자 실업급여 |
|---|---|---|
| 가입 방식 | 의무 가입 | 임의 가입 (선택) |
| 보험료 부담 | 근로자 50% + 사업주 50% | 자영업자 본인 100% 부담 |
| 수급 사유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등) | 비자발적 폐업 (매출액 감소 등) |
| 지급액 기준 | 퇴사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 |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60% |
2. [핵심] 고용보험 가입 조건 (가입 대상 및 제외 대상)
모든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명확한 가입 기준이 있습니다.
가입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 사업자등록증 보유: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 무관)이 있어야 합니다.
- 실제 사업 영위: 사업자등록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 근로자 50인 미만: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피보험자) 수가 5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중요) '1인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이 가입 대상이며, '50인 이상' 중견/대기업 대표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입 신청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 연월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2023년 특례로 한시적 완화 가능성 있음)
가입 제외 대상
- 부동산 임대업자 (단,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가능)
- 가입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자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농업/임업/어업/수렵업 개인 사업자 (법인은 가능)
- 소득이 불규칙하여 기준보수 선택이 어려운 경우 등
3. 보험료는 얼마를 내나요? (기준보수 및 보험료율)
자영업자는 근로자처럼 '평균 임금'이 없기 때문에, 가입 시 본인의 소득 수준에 맞춰 '기준보수' 등급을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이 기준보수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하여 월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월 보험료) =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 x 고용보험료율 (2.25%)
(이 2.25%는 실업급여분 1.6%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65%가 합쳐진 요율입니다. 2024년 기준)
2024년 기준보수 등급 및 월 보험료 (예시)
| 등급 | 선택한 기준보수 (월) | 월 보험료 (2.25%) | (참고) 폐업 시 1일 실업급여액 (기준보수 60%) |
|---|---|---|---|
| 1등급 (최저) | 2,142,000원 | 48,190원 | 42,840원 |
| 2등급 | 2,420,000원 | 54,450원 | 48,400원 |
| ... (중략) ... | ... | ... | ... |
| 5등급 | 3,074,000원 | 69,160원 | 61,480원 |
| ... (중략) ... | ... | ... | ... |
| 7등급 (최고) | 3,728,000원 | 83,880원 | 66,000원 (상한액 적용) |
(기준보수 등급과 금액은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
(중요) 높은 등급을 선택하면 월 보험료 부담은 커지지만, 폐업 시 받는 실업급여액도 함께 커집니다. 본인의 소득과 위험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등급을 선택해야 합니다.
4. [중요] 폐업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 4가지
보험료를 냈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에도 엄격한 수급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 1) 최소 1년 이상 가입 및 납부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최소 1년(12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요건 2) '비자발적' 폐업 사유
단순히 장사가 안돼서 그만둔 경우가 아니라, 아래와 같이 법에서 정한 '비자발적 사유'로 폐업해야 합니다.
- (매출액 감소) 폐업일 직전 6개월 연속 또는 1년 중 3개 분기(총 9개월) 동안, 전년 동기간 대비 20% 이상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가장 흔한 사유)
- (적자 지속) 폐업일 직전 6개월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
- (자연재해) 화재, 수해 등 재난으로 사업 운영이 불가능해진 경우
- (건강 악화)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여 사업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 (기타) 강제 집행, 군 복무 등
(요건 3) 근로 의사 및 능력 보유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재취업(근로자)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요건 4)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근로자와 동일하게, 실업인정 기간 동안 구직 활동(또는 재창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5.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급액 및 지급 기간)
(1일 지급액)
본인이 가입 시 선택했던 '기준보수' 등급 금액의 60%'를 1일 실업급여액으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 '5등급'(기준보수 3,074,000원)을 선택했다면, 1일 실업급여는 3,074,000원의 60%인 1,844,400원을 30일로 나눈 약 61,480원이 됩니다. (위 3번 표 참고)
단, 아무리 높은 등급을 선택했어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1일 상한액(2024년 기준 66,000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급 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보험료 납부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 1년 이상 ~ 3년 미만 가입: 12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가입: 150일
- ...
- 10년 이상 가입: 270일
6. 👤 Case Study: 식당 폐업 후 실업급여 수급한 K씨
👤 Case Study: 3년간 식당 운영 후 폐업한 40대 K씨
(페르소나) 40대 K씨, 1인 식당(개인사업자) 운영, 2022년 1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기준보수 3등급 선택)
(폐업 상황) K씨는 3년간(36개월)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1년간 상권 침체로 매출이 급감하여 2025년 10월 31일부로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수급자격 신청 과정)
- 요건 1 (가입 기간): 36개월간 납부하여 '1년 이상' 요건 충족.
- 요건 2 (비자발적 폐업): 세무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발급받았습니다. 2025년 4월~9월(직전 6개월) 매출액이 전년 동기(2024년 4~9월) 대비 30% 감소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매출액 20% 이상 감소' 요건 충족)
- 신청 절차: 폐업 후 즉시 워크넷에 구직등록(재취업 희망)을 하고, 온라인 교육 이수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결과) K씨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었습니다. 가입 기간이 3년이므로 '150일'간, 본인이 선택했던 3등급 기준보수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으며 재취업(식당 조리원)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 핵심 교훈: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매출액 감소' 등 비자발적 폐업 사유를 '세무 자료'로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평소 성실한 세금 신고가 곧 나의 사회 안전망이 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1인 자영업자인데, 정부에서 보험료 지원도 해주나요?
A. 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서 1인 소상공인 또는 고용 근로자가 없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의 일부(예: 30%~50%)를 일정 기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따라 매년 기준이 달라지므로,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Q. 근로자로 일하다가 퇴사하고 바로 창업했는데, 가입 기간이 합산되나요?
A. 아니요, 합산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고용보험과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재원이 분리되어 있어, 근로자로서 납부한 기간과 자영업자로서 납부한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오직 자영업자로서 1년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Q. 적자가 났는데 매출액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수급이 안 되나요?
A. 네, '매출액 감소' 요건은 충족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폐업일 직전 6개월 연속 적자 발생' 요건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또는 본인)가 작성한 손익계산서 등 공인된 회계 자료를 통해 '적자 지속'을 증명한다면 비자발적 폐업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스스로를 고용하고 책임지는 사장님들을 위한 유일한 '고용 안전망'입니다.
물론 매달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오늘 K씨의 사례처럼 예기치 못한 위기(매출 감소, 적자 지속)로 폐업했을 때, 최소 120일간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의 실업급여를 받으며 재기할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은 큰 힘이 됩니다.
내가 가입 대상이 되는지, 월 보험료는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확인해 보시고,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절차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에서 폐업 후 실제 신청 절차를 참고해 보세요.
(이 글은 2025년 11월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조건, 보험료율, 수급 자격은 매년 정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정보: 정책설계사) 소상공인 지원 정책 및 고용보험 전문 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