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자 실업급여 (실버 실업급여)는 일반 수급과 무엇이 다른가요?

65세 이상 고령자 실업급여 (실버 실업급여)는 일반 수급과 무엇이 다른가요?


"정년퇴직을 했는데, 나이가 65세가 넘었습니다.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65세 넘어서 새로 취업했는데, 혹시 그만두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60대에도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자연스럽게 65세 이상 고령자 실업급여(소위 '실버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 65세가 넘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바로 '언제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가'입니다.

오늘은 65세 이상 고령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과, 일반 실업급여와의 차이점, 그리고 국민연금 중복 수급이 가능한지 등을 상세히 파헤쳐 드립니다.

글의 목차

1. [핵심] '65세' 기준, 수급 자격이 갈리는 결정적 차이

현행 고용보험법은 만 65세를 기준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적용 여부를 나눕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65세 넘으면 무조건 못 받는다"고 오해하지만, 정확한 법 조항은 다릅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 "만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을 쉽게 풀어쓰면, 수급 자격은 '가입 시점'에 따라 아래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2. (수급 가능 O) 65세 이전부터 가입을 '유지'한 경우

이것이 바로 65세 이상 고령자 실업급여의 핵심입니다.

만 65세 생일이 되기 전날(만 64세)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그 가입을 중단 없이(또는 단기간의 실직 후 재취업) 65세 이후까지 계속 유지해 온 경우입니다.

(예시)

  • A씨(67세)는 만 60세부터 A 회사에서 근무하며 고용보험을 유지해 왔습니다.
  • 67세가 된 시점에 회사의 경영 악화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 A씨는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해 온 근로자이므로, 나이와 관계없이 일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됩니다.

즉,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65세 이전부터 성실히 보험료를 내온 장기 가입자는 나이가 들어 퇴사하더라도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3. (수급 불가능 X) 65세 이후 '신규' 가입한 경우

법 조항에서 말하는 '적용 제외' 대상이 바로 이 경우입니다.

만 65세 생일 당일 또는 그 이후에 '새로운 직장'에 취업(고용)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입니다.

(예시)

  • B씨(67세)는 만 65세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 퇴직 후 1년간 쉬다가, 만 66세에 B 회사(경비직)에 새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했습니다.
  • 1년간 B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67세에 '계약 만료'로 퇴사했습니다.
  • B씨는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이므로, 실업급여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고용보험료는 납부하지만, '실업급여분'은 공제되고 '고용안정' 보험료만 납부함)

(제도의 취지)

이렇게 65세를 기준으로 나누는 이유는, 실업급여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사람의 재취업을 돕는 제도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통상 정년(60~65세) 이후의 고용은 '부수적'이거나 '단기'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이 시기의 실업까지 모두 보장할 경우 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4. 65세 이상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 기간은 동일한가요?

네, 동일합니다.

일단 위 2번 항목(65세 이전 가입 유지)에 해당하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지급액과 지급 기간(소정급여일수)을 계산하는 방식은 일반 근로자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1) 1일 지급액 (구직급여일액)

  • 퇴사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받습니다.
  • 마찬가지로 상한액(66,000원)과 하한액(63,104원, 2024년 기준)의 적용을 받습니다.

(2) 총 지급 기간 (소정급여일수)

  • '퇴사일 기준 만 나이'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 ~ 270일이 적용됩니다.
  • 65세 이상 퇴사자는 당연히 '만 50세 이상'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예시: 67세 A씨가 총 가입 기간이 8년인 경우)

  • '50세 이상' / '5년 이상 ~ 10년 미만' 구간에 해당
  • 총 240일(8개월)간 실업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일반 50대 근로자와 동일)

5. 👤 Case Study: 67세 동갑내기, 수급 자격이 갈린 이유

👤 Case Study: 박 기사님(67세) vs 김 반장님(67세)

(페르소나 1) 박 기사님 (만 67세, 수급 가능 O)

  • 경력: 만 62세에 A 운수 회사에 입사하여 5년간 근무. (고용보험 계속 유지)
  • 퇴사: 만 67세가 된 2025년 10월, 회사 버스 노선 축소로 '권고사직' 통보.
  • 판단: 박 기사님은 만 65세 이전(62세)에 고용되어 보험 자격을 67세까지 유지해 왔습니다.
  • 결과: 일반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가입 기간 5년, 50세 이상이므로 240일간 수급 가능)

(페르소나 2) 김 반장님 (만 67세, 수급 불가능 X)

  • 경력: 만 65세에 국민연금을 받으며 은퇴. 이후 만 66세에 B 아파트 관리사무소(경비)에 '신규' 취업. (고용보험 신규 가입)
  • 퇴사: 1년간 계약직으로 근무 후, 만 67세가 된 2025년 10월 '계약 만료'로 퇴사.
  • 판단: 김 반장님은 만 65세 이후(66세)에 '신규' 고용된 근로자입니다.
  • 결과: 실업급여 적용 제외 대상. (고용보험법 제10조 의거)

💡 핵심 분석: 두 분의 나이는 67세로 같지만, 65세 이상 고령자 실업급여의 핵심 기준인 '만 65세 이전부터 가입을 유지했는지' 여부에 따라 수급 자격이 명확하게 갈렸습니다.

6. [보너스 팁]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란?

65세 미만의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해당되는 유용한 팁입니다.

'실업크레딧'이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것을 감안하여, 정부가 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 주고 해당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본인은 25%의 보험료만 내고도 연금 가입 기간을 유지할 수 있어,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줄어드는 것을 막아줍니다.

실업급여 최초 신청 시 고용센터에서 신청 여부를 물어보며, 재산/소득 기준(일정 기준 이하)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만 60세 미만자 대상이므로 65세 이상 수급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음)

7. 65세 이상 고령자 실업급여 관련 FAQ

Q.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실업급여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네,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과거의 기여에 따라 받는 연금이고, 실업급여는 현재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고용보험 혜택입니다. 두 제도는 성격이 다르므로, 65세 이상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국민연금이 삭감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Q. 65세 이전 A 회사에서 퇴사(실업급여 수급) 후, 63세에 B 회사에 재취업하여 66세에 퇴사했습니다.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B 회사에 만 63세(65세 이전)에 고용되어 66세까지 자격을 유지했으므로, 66세에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일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됩니다. (단, B 회사에서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Q.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는 고용보험료를 아예 안 내나요?

A. 아닙니다. '실업급여' 보험료만 면제되는 것이고, '고용안정' 및 '산재보험' 보험료는 동일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즉, 실업급여 혜택만 못 받을 뿐, 다른 고용보험(직업훈련 등) 및 산재보험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결론

65세 이상 고령자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나이' 자체가 아니라 '가입 시점'에 달려있습니다.

핵심은 '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해 왔는가'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67세든 70세든 나이와 관계없이 비자발적 퇴사 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65세가 넘어 새로 구한 일자리에서 퇴사한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고용보험 이력을 정확히 확인하여 권리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내 실업급여 지급액은 얼마일까? 2026년 상한액, 하한액 기준 모의계산 방법

에서 50세 이상 기준이 적용되는 나의 예상 지급액을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2025년 11월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고령자 고용보험 적용 기준은 법률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수급 자격은 반드시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1350)를 통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정보: 생활/근로 법률 에디터) 고령자 고용 및 복지 전문 상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