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될까? (재직 기간 인정 여부)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될까? (재직 기간 인정 여부)


"1년 육아휴직하고 복직하자마자 퇴사하면, 지난 1년 치 퇴직금은 못 받는 건가요?"

"회사에서는 휴직 기간이라 적립을 안 해줬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육아휴직을 앞둔, 혹은 복직 후 퇴사를 고민하는 직장인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입니다. 1년이라는 긴 시간을 회사에 없었으니, 당연히 퇴직금도 1년 치가 빠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회사의 인사 담당자조차 규정을 잘못 알고 "휴직 기간은 제외된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혼란을 가중하곤 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 100% 포함됩니다. 이는 법이 정한 근로자의 권리이며, 회사가 임의로 뺄 수 없습니다. 다만, 내가 가입된 퇴직연금의 종류(DB형 vs DC형)에 따라 처리 방식과 계산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자가 절대 손해 보지 않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퇴직금 계산의 비밀을 파헤쳐 드립니다.

글의 목차

1.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법의 강력한 보호

모든 논란을 잠재우는 법적 근거부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이 한 문장이 갖는 효력은 강력합니다. 근속기간에 포함된다는 것은 승진 소요 연수, 호봉 승급, 그리고 퇴직금 산정 기간에 모두 휴직 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입사 후 3년을 일하고, 1년 육아휴직을 다녀온 뒤 바로 퇴사했다면, 퇴직금은 3년 치가 아닌 4년 치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 규정(취업규칙)에 "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상위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2. 퇴직금 제도별 계산법 ①: 일반 퇴직금 & DB형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직후에 퇴사하면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월급이 없거나(무급), 육아휴직 급여(정부 지원금)만 받은 상태일 텐데, 그럼 평균임금이 0원이 되어 퇴직금도 0원이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육아휴직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풀면 "육아휴직 들어가기 직전의 정상적인 3개월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DB형 가입자는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받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연봉이 동결되거나 올랐다면, 그 오른 연봉을 기준으로 전체 기간(휴직 기간 포함)에 대해 퇴직금을 재산정하므로 손해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복직 후 급여 인상 시기에 맞춰 퇴사하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3. 퇴직금 제도별 계산법 ②: DC형 (확정기여형)

문제는 매년(또는 매월) 회사 부담금을 근로자 계좌로 쏘아주는 DC형입니다. DC형은 "연간 임금 총액의 1/12"을 적립해야 하는데, 육아휴직 기간에는 회사에서 받는 임금이 0원이므로 적립액도 0원일까요?

아니요, 여기서도 근로자 보호 장치가 작동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의 부담금은 "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임금 총액을, 그 나머지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계산 예시: 연봉 6,000만 원 근로자가 6개월 휴직 시]

  • 잘못된 계산 (회사 편의): 6개월 치 월급(3,000만 원) ÷ 12 = 250만 원 적립 (X)
  • 올바른 계산 (법적 기준): 6개월 치 월급(3,000만 원) ÷ 6(근무 개월 수) = 500만 원 적립 (O)

즉, 정상 근무할 때와 똑같은 금액(월평균 액)을 휴직 기간에도 적립해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1년을 통으로 쉬어서 당해 연도 임금이 0원이라면?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의 부담금을 100% 적립해 줘야 합니다. DC형 가입자분들은 휴직 기간 중 내 퇴직연금 계좌에 돈이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4. 💡 Pro-Tip: 육아휴직 기간의 연차 휴가는?

퇴직금만큼 중요한 것이 '연차 유급 휴가'입니다. 과거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결근으로 보아 다음 해 연차가 발생하지 않거나 깎였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어,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상황: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1년간) 육아휴직 사용
  • 결과: 2025년 1월 1일에 정상적으로 연차 15개(근속에 따라 +α)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복직 후 바로 퇴사하더라도, 발생한 15개의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 시 이 연차수당도 챙기는 것을 잊지 마세요.

5. 👤 Case Study: 복직 1주일 만에 퇴사한 박 대리의 퇴직금

[상황] 입사 3년 차 박 대리, 육아휴직 1년 사용 후 복직. 하지만 아이 돌봄 문제로 복직 1주일 만에 사직서 제출.

[회사의 주장] "1년 동안 일 안 했고, 복직해서 1주일 일했으니 퇴직금은 3년 치만 주겠다. 평균임금도 복직 후 1주일 급여로 계산하겠다."

[팩트 체크 & 결과]

  1. 근속 기간: 육아휴직 1년도 포함하여 총 4년 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평균 임금: 복직 후 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육아휴직 개시 전 3개월의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박 대리는 관련 법 조항(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근거로 인사팀에 정정을 요청했고, 결국 휴직 기간 1년분에 대한 퇴직금 약 400만 원과 연차수당까지 모두 챙겨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모의계산 가이드

퇴직금 외에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이 궁금하다면 위 글을 참고하세요.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출산휴가 기간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A. 네, 당연합니다. 출산전후휴가(90일) 기간 역시 법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근속 기간에 포함되며,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퇴직금은요?

A. 단축 근무의 경우 조금 복잡합니다.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평균임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보호하고 있어, 근로시간을 줄였다고 해서 퇴직금이 깎이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DC형의 경우 단축된 임금이 아닌 정상 임금 기준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7. 결론: 내 권리는 아는 만큼 지킨다

육아휴직은 '쉬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치열한 노동'의 시간입니다. 법은 이 가치를 인정하여 퇴직금 산정 시 근무 기간과 동일하게 대우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퇴사 시 정산 내역서에 휴직 기간이 빠져있거나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다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당당하게 정정을 요구하세요. 그것은 부당한 이득이 아니라 여러분이 땀 흘려 쌓아온 정당한 권리입니다.

(글쓴이: 정책설계사) 정부 지원 정책 분석가 (이 글은 2025년 12월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가입된 금융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