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기간 (소정급여일수)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실업급여 지급기간 (소정급여일수)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저는 실업급여를 4개월 받는다는데, 제 친구는 7개월을 받는대요. 왜 다른 거죠?"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1일 지급액만큼이나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총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는가'하는 실업급여 지급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법적 용어로 '소정급여일수'라고 부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직자의 재취업에 필요한 기간이 각기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두 가지 핵심 기준에 따라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오늘은 내 실업급여 지급기간(소정급여일수)을 결정하는 두 가지 핵심 기준인 '퇴사 시 만 나이''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상세한 표와 함께 완벽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글의 목차

1. '소정급여일수'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소정급여일수(所定給與日數)'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된 사람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진 총 날짜 수(Total Days)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나의 소정급여일수가 '150일'로 결정되었다면, 나는 150일 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가 생긴 것입니다.

이는 한 번에 150일 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1~4주 단위의 '실업인정일'마다 구직 활동을 인정받으면서 150일 한도 내에서 나누어 받게 됩니다.

이 소정급여일수가 많을수록(즉,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길수록) 더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2. [핵심] 실업급여 지급기간 결정표 (나이/가입 기간)

나의 소정급여일수는 오직 아래의 표에 따라 기계적으로 결정됩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사자 기준)

가로축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며, 세로축은 '퇴사일 기준 만 나이 및 장애 여부'입니다.

(소정급여일수 / 실업급여 지급기간 표)

가입 기간 / 연령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약 4개월) 120일 (약 4개월)
1년 이상 ~ 3년 미만 150일 (약 5개월) 180일 (약 6개월)
3년 이상 ~ 5년 미만 180일 (약 6개월) 210일 (약 7개월)
5년 이상 ~ 10년 미만 210일 (약 7개월) 240일 (약 8개월)
10년 이상 240일 (약 8개월) 270일 (약 9개월)

(예시)

  • A씨: 만 35세, 총 가입 기간 4년 → '50세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B씨: 만 52세, 총 가입 기간 4년 → '50세 이상' / '3년 이상 ~ 5년 미만' → 210일
  • C씨: 만 48세, 총 가입 기간 11년 → '50세 미만' / '10년 이상' → 240일

3. 기준 1: 퇴사일 기준 '만 50세' (나이)

표에서 보듯이,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나누는 첫 번째 기준은 '만 50세'입니다.

법에서는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50세 미만인 사람보다 재취업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아(취업 취약 계층) 소정급여일수를 30~60일 더 길게 부여합니다.

(중요한 기준일)

이 '만 50세'의 기준일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날이 아니라, '퇴사일(이직일, 상실일)'입니다.

  • 사례 1: 1975년 11월 10일생이 2025년 11월 9일에 퇴사 → 만 49세 → '50세 미만' 적용
  • 사례 2: 1975년 11월 10일생이 2025년 11월 10일에 퇴사 → 만 50세 생일 당일 → '50세 이상' 적용

단 하루 차이로 지급 기간이 한두 달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50세 생일을 앞두고 퇴사(특히 계약 만료, 정년)를 하시는 분들은 이 기준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4. 기준 2: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 (경력)

두 번째 기준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피보험 기간)'입니다.

이는 오랫동안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더 긴 혜택을 주는 '기여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중요) '마지막 직장'의 가입 기간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마지막 직장에서 1년만 일했다고 '1년 미만(120일)'을 적용받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산정할 때의 '가입 기간'은,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모든 직장의 가입 기간을 합산한 것입니다.

  • 예: A 직장(3년) + B 직장(5년) + C 직장(1년) = 총 9년

따라서 C 직장에서 1년만 일하고 퇴사했더라도, 나의 총 가입 기간은 9년(5년 이상 ~ 10년 미만)으로 인정되어 더 긴 소정급여일수를 적용받습니다.

✍️ 경험자의 시선: 총 가입 기간, 정확히 확인하는 법

내 총 가입 기간이 헷갈린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로그인하여 [개인서비스] - [조회] - [고용보험 가입 이력 조회] 메뉴를 확인해 보세요. A 직장, B 직장 등 나의 모든 이력이 나와 있으며, 총 가입 기간이 며칠인지 정확히 계산되어 있습니다.

5. [중요] '소정급여일수' vs '수급 기간' (1년의 함정)

많은 분들이 '소정급여일수(받는 날짜 수)'와 '수급 기간(신청 가능 기한)'을 혼동하여 실업급여를 한 푼도 못 받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 소정급여일수 (Payment Days): 내가 받을 수 있는 총 날짜 수 (120일 ~ 270일).
  • 수급 기간 (Application Window):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유효 기간. (무조건 퇴사일로부터 1년(365일))

(치명적인 함정)

나의 소정급여일수가 210일(7개월)로 결정되었더라도, 이 210일 치를 반드시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모두 받아야 합니다.

만약 내가 퇴사 후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면?

남은 수급 기간(유효 기간)은 4개월(120일)뿐입니다.

따라서 나는 원래 권리인 210일 중 120일 치밖에 받지 못하고, 나머지 90일 치는 1년이 지나는 순간 그대로 소멸됩니다.

(결론)

나의 소정급여일수가 며칠이든 관계없이, 실업급여는 퇴사 후 1~2주 이내에 즉시 신청해야만 나의 권리(소정급여일수)를 100% 다 챙길 수 있습니다.

6. 👤 Case Study: 같은 경력, 다른 나이 = 다른 지급기간

👤 Case Study: 동일한 날, 동일한 경력으로 퇴사한 두 동료

(페르소나 1) L씨 (만 49세 10개월)

  • 퇴사일: 2025년 11월 10일
  •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 8년 (5년 이상 ~ 10년 미만)
  • 적용 기준: '50세 미만' / '5년 이상 ~ 10년 미만'
  • 최종 소정급여일수: 210일 (약 7개월)

(페르소나 2) P씨 (만 50세 1개월)

  • 퇴사일: 2025년 11월 10일
  •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 8년 (5년 이상 ~ 10년 미만)
  • 적용 기준: '50세 이상' / '5년 이상 ~ 10년 미만'
  • 최종 소정급여일수: 240일 (약 8개월)

💡 핵심 분석: 두 사람은 같은 날, 같은 경력으로 퇴사했지만, 오직 '퇴사일 기준 만 50세'가 넘었는지(P씨) 넘지 않았는지(L씨)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30일(한 달)이나 차이 나게 됩니다. 실업급여 나이 기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정급여일수 180일을 받았는데, 중간에 취업하면 나머지는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남은 소정급여일수(예: 80일 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만약 180일 중 100일만 받고 재취업했다면, 남은 80일 치에 대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여 남은 금액의 50%(40일 치)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2개월 이상 근무 등 요건 충족 시)

Q.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한 번 받았는데, 가입 기간이 초기화되나요?

A. 네, 맞습니다. 실업급여를 한 번 수급하면, 해당 수급 자격에 사용되었던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모두 소멸(초기화)됩니다. 새로 취업한 직장부터 가입 기간 180일을 다시 채워야 다음 실업급여 요건이 됩니다.

Q.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합산되나요?

A. 아니요, 합산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고용보험'과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재원이 분리되어 있어, 소정급여일수 산정을 위한 가입 기간은 서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결론

나의 실업급여 지급기간(소정급여일수)은 내가 얼마를 받는지(지급액)만큼이나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 기간은 (1) 퇴사일 기준 만 50세, (2)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라는 두 가지 객관적인 기준으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결정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결정표를 통해 나의 예상 지급 기간을 확인해 보시고, 무엇보다 '퇴사 후 1년'이라는 수급 기간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퇴사 즉시 신청하여 소중한 권리를 모두 누리시길 바랍니다.

➡️ 내 실업급여 지급액은 얼마일까? 2026년 상한액, 하한액 기준 모의계산 방법

에서 예상 지급액과 지급 기간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2025년 11월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소정급여일수 표는 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사자 기준이며, 정확한 본인의 총 가입 기간 및 소정급여일수는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1350)를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정보: 정책설계사) 정부 지원 정책 분석가, 고용보험 제도 해설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