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실업급여 지급액은 얼마일까? 2026년 상한액, 하한액 기준 모의계산 방법
내 실업급여 지급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신가요? 2026년 상한액, 하한액 기준과 1일 구직급여액, 지급 기간(소정급여일수)을 포함한 모의계산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된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받게 될 실업급여 지급액은 앞으로의 재취업 계획과 생계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 금액은 퇴사 전 받던 평균 임금, 고용보험 가입 기간, 그리고 퇴사 시의 나이에 따라 사람마다 모두 다르게 책정됩니다. 또한, 아무리 급여가 높았어도 '상한액'이 있고, 아무리 적었어도 '하한액'이 보장됩니다.
오늘은 2026년 최신 기준(예상치 포함)에 맞춘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은 얼마인지, 나의 1일 지급액(구직급여일액)과 총 지급 기간(소정급여일수)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가장 쉬운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글의 목차
- 1.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 및 하한액 (1일 기준)
- 2. [핵심] 1일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일액) 계산 방법
- 3. 총 지급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소정급여일수)
- 4. 가장 쉬운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활용법 (초간단)
- 5. 👤 Case Study: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지급액
- 6. 자주 묻는 질문 (FAQ)
1.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 및 하한액 (1일 기준)
실업급여는 내가 받던 급여에 비례하지만, 무한정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국가 재원으로 운영되는 만큼 상한선과 하한선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상한액: 1일 66,000원 (고정)
퇴사 전 월급이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관계없이,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66,000원입니다. (2019년 1월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게 적용)
따라서 한 달(30일 기준)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980,000원입니다.
(2) 실업급여 하한액: 1일 63,104원 (2024년 기준, 2025/2026년 인상 가능)
하한액은 그해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 퇴사 당시 최저임금 시급 x 80% x 8시간
- 2024년 기준: 9,860원 x 80% x 8시간 = 63,104원 (월 1,893,120원)
- (참고) 2025년 기준: 최저임금 10,030원(예상) x 80% x 8시간 = 약 64,192원
(중요) 2026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분은, 퇴사일이 속한 연도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한액이 결정됩니다.
대부분의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 또는 평균 임금이 높지 않았던 분들은 이 하한액을 적용받게 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는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2. [핵심] 1일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일액) 계산 방법
나의 1일 실업급여 지급액(구직급여일액)은 아래와 같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 계산됩니다.
(계산 공식) = 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 임금 x 60%
(1단계) '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 임금' 계산하기
- (퇴사일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 달력 일수)
- 예: 1월 1일 퇴사 시, 10월, 11월, 12월 3개월간 받은 급여 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총 일수(31+30+31=92일)로 나눕니다. (상여금, 연차수당 등 포함)
(2단계) '1일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하기
- (1단계에서 구한 1일 평균 임금) x 60%
(3단계) 상한액/하한액 적용하기
- 2단계에서 계산된 금액이 상한액(66,000원)보다 높으면 → 66,000원 지급
- 2단계에서 계산된 금액이 하한액(63,104원)보다 낮으면 → 63,104원 지급
(예시)
3개월간 급여 총액이 900만 원이고, 총 일수가 92일인 근로자
- 1일 평균 임금: 9,000,000원 ÷ 92일 = 97,826원
- 1일 실업급여 (60%): 97,826원 x 60% = 58,695원
- 최종 지급액: 계산된 금액(58,695원)이 하한액(63,104원)보다 낮으므로, 하한액인 63,104원을 1일 지급액으로 받게 됩니다.
3. 총 지급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소정급여일수)
1일 지급액만큼 중요한 것이 '총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이를 '소정급여일수'라고 합니다.
이 기간은 (1) 퇴사일 당시의 만 나이와 (2)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피보험 기간)을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 표: 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사자 기준)
| 가입 기간 / 연령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4개월) | 120일 (4개월)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5개월) | 180일 (6개월)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6개월) | 210일 (7개월)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7개월) | 240일 (8개월) |
| 10년 이상 | 240일 (8개월) | 270일 (9개월) |
예를 들어, 만 40세이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총 4년이라면 180일(6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예상 실업급여 지급액) = (1일 지급액) x (소정급여일수)
4. 가장 쉬운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활용법 (초간단)
위의 계산 과정이 너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편리합니다.
(이용 경로)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합니다.
- [실업급여] - [실업급여 모의계산] 메뉴를 클릭합니다. (로그인 없이 이용 가능)
(입력 항목)
- 나이 (만 나이): 퇴사일 기준 만 나이를 입력합니다.
- 장애 여부: 해당 여부 체크
-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 이전 직장까지 모두 합산한 총 기간을 선택합니다.
- 평균 임금 정보 (가장 중요):
- [급여 정보 입력] 탭을 선택합니다.
- 퇴사일 직전 3개월간의 월 급여액(세전)을 각각 입력합니다. (예: 10월 300만 원, 11월 300만 원, 12월 300만 원)
- 이 3개월간 받은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있다면 '연간 총 상여금/수당'란에 입력합니다.
[결과 보기] 버튼을 누르면, 나의 '1일 실업급여 지급액'과 '총 지급 기간(소정급여일수)', 그리고 '총 예상 지급액'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험자의 시선: 모의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기의 결과는 내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예상 금액'입니다.
실제 실업급여 지급액은 고용센터 담당자가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 상의 정확한 평균 임금과 피보험 기간을 토대로 최종 확정합니다.
따라서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수급액은 몇천 원 정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 Case Study: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지급액
👤 Case Study: 동갑내기 두 사람, 받는 금액이 왜 다를까?
(페르소나 1) A씨 (만 45세)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총 2년 6개월 (1년 이상 ~ 3년 미만)
- 퇴사 전 1일 평균 임금: 100,000원
- 1일 실업급여 (60%): 60,000원 (하한액 63,104원보다 낮음)
- 최종 1일 지급액: 63,104원 (하한액)
- 총 지급 기간 (50세 미만): 150일 (5개월)
- 총 예상 지급액: 63,104원 x 150일 = 약 9,465,600원
(페르소나 2) B씨 (만 51세)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총 7년 (5년 이상 ~ 10년 미만)
- 퇴사 전 1일 평균 임금: 150,000원
- 1일 실업급여 (60%): 90,000원 (상한액 66,000원보다 높음)
- 최종 1일 지급액: 66,000원 (상한액)
- 총 지급 기간 (50세 이상): 240일 (8개월)
- 총 예상 지급액: 66,000원 x 240일 = 15,840,000원
💡 핵심 분석: A씨는 평균 임금이 낮아 하한액을 적용받고, B씨는 평균 임금이 높지만 상한액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B씨는 '50세 이상'이고 '가입 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A씨보다 총 90일을 더 길게(총액 약 630만 원 이상) 받게 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실업급여는 세금을 떼나요? (세전? 세후?)
A. 아니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나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모의계산기에서 나온 금액(또는 하한액/상한액) 전액이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Q. 퇴사 전 3개월에 상여금이 포함되었는데, 이것도 평균 임금에 들어가나요?
A. 네, 포함됩니다. 단, 3개월 치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상여금(또는 연차수당)의 1년 치 총액 중 3/12 (즉, 3개월분)만큼만 안분하여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해집니다. 이 때문에 모의계산기 결과와 실제 수급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65세 이상 고령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단,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만약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론
나의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사 전 평균 임금'과 '나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2024년 기준 1일 하한액인 63,104원을 적용받으며, 급여가 높았던 분들은 상한액 66,000원을 적용받습니다.
가장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에서 최종 확정해 주지만, 오늘 알려드린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통해 나의 예상 수급액과 총 지급 기간을 미리 확인해보고, 앞으로의 재취업 계획을 촘촘히 세우시길 바랍니다.
➡️ 실업급여 A to Z: 2026년 완벽 가이드 (핵심 총정리)
에서 실업급여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2025년 11월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상한액 및 하한액은 정부 고시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금액은 반드시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135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정보: 정책설계사) 정부 지원 정책 분석가, 고용보험 제도 해설 전문가